[성명서] KT 제1노조와 회사의 임단협 가합의안, 구조조정 합의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 있어

– 사실상 줄어드는 임금, 통신사 중 꼴찌 연봉

– 사상초유의 임단협에서 구조조정 합의, 당초 교섭안에도 없던 내용

– 내부에서 무능노조를 넘어서 어용노조라는 규탄의 소리 높아

– 임단협 무효 투쟁에 나설 것

지난 9/6일 KT 제1노조와 회사가 말도 안 되는 노사합의를 내 놓았다.

약간의 일시금을 빼면 임금은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되어 통신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제1노조가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하랬더니 난데없이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가협약안을 보면 SMB영업, C&R운영, IP엑세스, 지역전송, 전원 등 5개 업무가 그룹사로 이관 또는 폐지된다. 3천 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중대한 결정을 조합원도 모르게 깜깜이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임단협에서 구조조정을 합의 해준 것은 KT에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소지마저 있다.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제1노조는 교섭대표로서 소수노조들 대해 교섭 과정에서 공정한 설명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1노조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KT새노조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공유도 없이 난데 없는 구조조정안을 내 놓았다.

당초 단협안에도 없던 구조조정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반노동자적일 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KT새노조는 이번 노사합의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가협의안 투표 거부 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 할 것이다.

2021.9.8

KT새노조

[소식지] 임금, 고용, 복지 총체적 위기로 내몰리는 KT노동자

임금, 고용, 복지 총체적 위기로 내몰리는 KT노동자

사실상 줄어드는 임금, 통신사 중 꼴찌 연봉

사상초유의 임단협에서 구조조정 합의, 당초 교섭안에도 없던 내용

무능노조를 넘어서 어용노조라는 규탄의 소리 높아

임단협 찬반 투표가 아니라, 무효 투쟁에 나서자


노사 단체협약가안이 나왔다. 애초부터 큰 기대가 없었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다. 임금, 고용, 복지 그 무엇 하나 개선은 커녕 총체적으로 개악되었다.

사실상 줄어드는 임금

부동산은 물론 생활 물가의 폭등 속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아무리 KT노조가 무능노조라 하더라도 “상당한 임금인상이 있을 것”으로 많은 KT노동자들이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연 75만원 인상이다. 월이 아니라 연이라는데 일단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 쥐꼬리만한 인상을 내세워 기본급에 따라 연동되는 수당 등을 삭감하는 안에 노조가 덜렁 합의해주었다.

인사평가에 따른 인상율이 0.5% 인하되었고 초과근무수당도 깎였다. 계산하면 임금인상 효과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개악되었다.

결국 사실상 삭감안에 합의해 준 셈이다.

입막음 용 일시금, 굳어지는 통신3사 꼴찌 연봉

어용들은 일시금 500만 원을 챙겼다고 자랑한다.

애초 2021년 임금교섭을 둘러싼 KT노동자들의 컨센서스는 통신3사 중 최저 수준인 KT의 임금을 최소한 LGU+ 보다는 더 받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는 기본급 대폭인상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이었다.

이미지=비즈니스워치

그러나 그런 컨센서스와는 완전 동떨어진 참담한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결국 입막음용 500만원 속에 KT 임금은 통신3사 연봉 꼴찌로 굳어지게 되었다.

고용 포기 합의

임금 못 올리는 건 연례행사라 치고 이번 노사합의는 고용 포기도 등장했다.

노조의 합의로 SMB와 C&R 등 업무를 담당하는 3천 여 명의 일자리가 사리지는 것이다.

도대체 회사가 적자도 아니고 해당 업무가 불필요한 일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일자리 감축이란 말인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일자리 감축에 노조가 덜렁 합의해 주는 것은 노조가 무능한 것을 넘어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단협안 찬반 투표가 아니라 경영진과 어용노조를 심판하자

제1노조 최장복 위원장이 사인한 가협정안은 KT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밥그릇을 깬 것이나 다름 없다.

어용노조는 어용이라서 그렇다 쳐도 이런 합의안을 밀어부친 KT경영진의 메시지는 젊은 주니어들에게는 다른 직장 알아보란 얘기이고, 시니어들에게는 짐 싸란 얘기 아닌가.

따라서 이 가협정안에 대한 찬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용노조와 경영진에 대해 KT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

임단협 중 난데없는 구조조정 합의 위법 소지도 있어

게다가 이번 이번 구조조정 노사합의는 절차적 위법소지가 농후하다.

제1노조는 교섭대표일 뿐이므로 안건에 대해 KT새노조에 충실히 설명해줘야 할 공정대표 의무가 있다. 그런데 노사가협정안이 나올 때까지도 제1노조는 KT새노조에게 구조조정에 대해 일언반구 설명도 없었다. 임금인상을 위해 교섭한다고 해 놓고 느닷없이 구조조정에 합의하는 제1노조의 행태가 어용적인 것은 물론이고, 절차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찬반투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함에도, 제1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위법적인 노사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투표하지 말자! 어쩔 수 없다면 반대 표를 던지자!

찬반투표 보이콧을 통해 우리가 화가 났음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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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압박으로 투표소로 갈수 밖에 없다면 반대 혹은 백지 투표를 던지자. 분노의 표출 없는 불만은 그 어떤 현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지금 KT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진정 어린 분노의 표출이다.

[성명서] KT업무지원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환영하며, KT는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KT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 조합원이 낸 차별시정 진정을 받아들여, KT는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결정하였다. 지난 6월 29일 내려진 이 결정은 7월 29일자로 진정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으로 KT회장이 된 황창규가 8천여명을 구조조정한 후 신설한 조직이다. KT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과 KT민주동지회 회원, KT새노조 조합원 등을 업무지원단으로 강제 발령한 후, 도심 외곽 지역의 별도 사무실에 배치해 일반 직원과 격리해 운영해오고 있다.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일반 직원들과 격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민주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업무지원단으로 강제발령 받은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업무지원단 해체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고,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고, 결정문에서 진정인 전원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은 업무지원단 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결정문은 우선 KT가 민주동지회 활동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여 의도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왔으며, 노조 집행부 선거 시 민주동지회 회원이 당선되지 않도록 개입하거나 2005년 퇴출 프로그램인 일명 ‘CP대상자’ 선정 시에도 민주동지회 회원을 하나의 선정기준으로 삼았음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업무지원단 발령 당시 전체 직원의 1%가 되지 않는 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지원단 발령 인원 중 30%가 넘게 포함된 것을 볼 때,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과 진정인들의 민주동지회 등 활동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은 KT가 진정인들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KT는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의 ‘인정사항’ 항목에서 KT가 그 동안 진행해왔던 각종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사례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다.

결정문의 ‘인정사항’에 언급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0년도에 KT가 작성한 [한국통신 민주동지회 동향]문건과 2002년도 문건인 [조합원총회 종합대책]등의 문건을 통해 KT가 민주동지회 활동 조합원 동향을 파악하고 ‘강성조합원’으로 분류한 사실이 인정됨.

2) 진정인에 대한 소속 팀장의 인사평가 내용에 따르면 KT는 직원들의 민주동지회 활동 여부나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고려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됨.

3) 2011년 작성된 [민동회 서울지회장 이00 대의원 출마에 따른 대응방안],[가좌지사 성향분석 자료] 등에서 볼 때 KT는 민주동지회 회원의 활동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투개표 참관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파악하려고 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됨.

▲ KT사측의 노조선거 개입 대책 

​한편 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가 주장해 온 업무지원단에 대한 차별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도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결정문은 업무지원단 소속 팀의 대부분이 독립된 사무실에 배치되어 타 직원들과의 교류나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점, 본사나 지사 건물에 비하여 업무지원단 사무실의 환경적 조건이 좋지 않은 점, 업무지원단이 아닌 곳으로의 전보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열악한 사무환경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보복성 징계를 받았던 경기1팀의 경우,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청결하지 못하고 탕비실, 샤워실 등 복리후생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업무지원단 신설을 합의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KT노동조합은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7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릴 때 이를 수수방관해왔다. KT노동조합도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 KT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업무지원단 해체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KT가 권고사항의 즉각적인 시행과 후속조치를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KT 구현모 사장은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겪은 인권 차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KT는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업무지원단 신설에 관련된 인사를 징계하라.

하나. KT는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징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나서라. ​

2021.8.5

KT전국민주동지회 / KT새노조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 보기

[성명서] KT 최순실 재단 출연금 반환 판결, 줄줄이 세는 회사 자금, 부실한 KT 이사회에 책임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KT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억원을 KT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건 중 하나로, 최순실 재단으로 알려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KT가 각각 11억원과 7억원을 출연했었다.

당시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할 목적으로 엉터리 재단에 거액 출연을 결정했으며, KT이사회는 아무런 견제없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황 회장과 이사회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KT의 재단출연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이번 KT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출연금 반환 판결을 내린 것이다. KT가 속아서 재단에 출연했다는 것이 인정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KT이사회가 얼마나 안일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당시에도 새노조는 제대로된 불법경영 견제가 필요하다고 사외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했지만, 이사회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모든 안건에 거의 100%에 가깝게 찬성을 표하며 거수기 이사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급기야는 범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출하여 KT 내부에선 이사회가 견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범법을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이사회가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KT 구성원 입장에선 공허하기 짝이 없다.

지금 KT 내부에서는 각종 허수경영이 만연해 있고,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 고객 기만 행위 등이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속에서도 회사는 태연하게 일부 현장의 문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KT새노조를 비롯한 내부의 대화 요구에도 경영진은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KT이사회가 과연 ESG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최대 리스크인 정치자금 문제 역시 피의자 구현모를 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가 자초한 일인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오늘 판결에 부쳐, 우리는 KT 부실 경영의 모든 책임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사회에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사회에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이사회는 박근혜 게이트 연루, 상품권깡 정치자금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정치권 연루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차원의 사과 성명을 발표하라

2. 이사회는 ESG 경영을 다짐하는 차윈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현모 CEO가 기소될 경우 즉각 해임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라

3.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경영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제를 비롯,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코로나 역대 최대 확산, KT 전면 재택근무 시행해서 직원과 고객의 안전 보호해야

– KT사옥 곳곳에서 확진자 속출

– KT 내놓은 방역지침 너무 허술해

– 그룹사 전면 재택근무 시행 등 통해 직원과 국민 안전 보호해야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1,2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다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바뀌었다.

KT 사옥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블라인드 등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분당(7명), 광화문 등 사옥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도 나서서 기업들에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경영진에 KT 그룹직원들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전면적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연초부터 지적해 왔지만 KT는 재택근무 관리를 자율이나 권고 수준으로 허술하게 관리하다 보니, 전사적으로 재택 근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장 지사나 계열사들은 재택근무가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고객과 대면하는 현장의 경우는 직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사항이다.

지난 유행 때도 재택근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KT 구리지사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오늘 공지된 사내 대응 조치 방안에서 재택근무는 3단계 일때 20% 이상 권고, 4단계 일때 30% 이상 권고 수준이다.

4단계 시, 정부 지침이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등 강도 높은 조치 임을 감안 할 때, KT의 30% 재택 권고는 너무 허술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권고 수준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름 없이 재택근무가 유야무야한 상황이 될 우려가 크다.

결국, 경영진의 코로나 확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나온 KT 대응 지침이 보여준다.

따라서, KT그룹 전체에 걸쳐 한시적으로 전면적 의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4단계 격상 시 전면적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KT 경영진에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현장 출동 요원 등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논평] 반복되는 허수경영, 책임자 문책하라!

어제(1일) 하루에만 언론에 KT 허수영업 폐해가 두 건 보도 되었다. KT 대리점이 일용직 중국동포를 속여서 고액의 통신비를 부과했고, 또 다른 판매점은 학생에게 상조를 적금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지하 단칸 월세방 통신비 26만 원?…고객 등친 KT

대학생이 ‘1천만 원’ 상조 가입도…KT “대리점 책임”
)

실적을 맞추기 위해 고객을 기만하면서 까지 상품을 판매한 KT의 허수영업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는 허수판매로 인한 폐해뿐 아니라 최근 유투버 고발로 촉발된 허위 인터넷속도와 강제준공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1기가 인터넷이 불가한 고시원에 셋탑박스만 두고 1기가 상품 개통을 시켰다는 것이다.

기사를 본 KT직원들의 반응은 ‘가족들 보기 부끄럽다’는 것이 압도적이다. 누구보다 KT의 허수영업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특정 대리점의 일탈이 아닌 KT의 구조적 문제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허수영업은 KT의 영업구조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광역본부 체제에서 본부별 줄세우기로 등수를 매기고 매일매일 실적을 압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KT직원은 결국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목표달성을 강요하게 되고, 대리점 등은 고객을 기만해서라도 목표를 맞춰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인터넷속도가 안나와도 비싼 상품을 팔아야하기 때문에 강제로 개통시킨다. 상조 같은 좋은 취지의 상품이 나와도 가입율을 무조건 맞춰야하는 줄세우기 구조에서는 결국 고객 기만이 벌어진다. 이런 허수영업이 관행화되어 있는 게 지금 KT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 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가 조직 내 만연해있다.

진지한 반성을 주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경영진은 이런 왜곡된 실적 구조속에서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최근 임원들만 주식으로 44억원의 잔치를 벌이지 않았던가.

지금껏 KT새노조가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허수경영 근절을 촉구했지만, 경영진은 아무런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요란하게 출범했던 컴플아이언스 위원회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허수경영 폐해가 연일 언론에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조차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구현모 사장이 소리 높여 강조하는
디지코로의 전환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허수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요구이지만 우리는 KT이사회와 경영진에 허수경영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실태조사 등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상에 근거하여 허수영업 책임자를 문책하고, 장기적으로는 줄세우기, 무한 내부경쟁만을 유발하는 경영구조를 개혁해야만 KT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소식지]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 구현모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소식

2021.6.25

Contents

  1. KT새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2. 구현모, 황창규 구속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KT새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기본급 기준 월 60만 원 정액 인상 효과 요구안 발표

기본급 30 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해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두배 가까이 상승했고 30평형 기준 평균 5억원이 올랐습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동안 KT임금은 약 7.5% 오르는 데 그쳐 아파트 대출 이자 인상분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KT새노조는 제1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기준인 4.2% 인상안을 정액으로 전환하여 월30만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일 뿐 이 자체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아닙니다.

한편, KT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인 생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KT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내부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이는 사측과 KT노조가 임금을 정률인상으로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상후하박으로 임금이 인상된 때문입니다. 따라서 KT새노조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워라벨 시대로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률로 일괄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구조 개편은 지금껏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으로로 전환하여 장시간 근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되 기본급화 과정에서 정액으로 기본급화하여 임금격차 해소에도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평균하면 대략 1인당 69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액으로 기본급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시간근로를 예방하는 동시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KT새노조의 요구는 총액 기준 월 기본급 30만원 정액 인상, 초과근무수당 정액 기본급화이며 이는 효과로서는 기본급 60만원 인상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식대 7,000원으로는 점심 한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주택자금 1억원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띠라 잡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허수경영을 막기 위한 노동이사제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KT새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직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KT 내 절대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임을 강조해 온 KT노동조합이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일 것입니다. 큰 틀에서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의 공약만 지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KT새노조 임단협 요구안해설

임금분야
1. 정액 월 60만원 인상
= 기본급 인상 30만원
+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인상분 30만원
기본급 인상 : 월 30만원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4.2%정액으로 환산한 금액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인상분 : 월 30만원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 : 월정액 69만원
초과근무수당 평균금액을 정액으로 환산

복지분야
1. 주택구입 / 임차 대출 최대 2억원, 저임금 순으로 가점부여
2. 하계휴가 5일 신설
3. 급식통근비 일 2만원으로 인상
4. 리프레시 생애주기로 1년 보장 : 10년 6개월, 20년 각 6개월 추가
5. 동일직무별 인사평사 실시 ( 전직원 영업실적에 따른 인사고과 방지)KT업무를 직무별로 분류하여 동일직무별로 인사평가 실시
직무에 따른 인사평가로 직무전문성 강화
직무와 무관한 상품판매 실적, 친분 등으로 평가하는 사례 방지
6. KT그룹 공동복지 기금 신설
KT당기순이익의 5% 출연 + 연대임금 조성분 49,709백만원으로 기금 마련
연대임금 조성 49,709백만원은 한국노총 연대기금 조성 요구안 2.6%를 총액으로 환산한 금액

경영감시 분야
1. 허수경영신고센터 신설허수경영 파파라치 제도 도입, 노사 공동조사
적발시 즉시 인사조치 및 고과최하위/승진취소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협의체 신설노사공동조사,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 정기 협의체
3. 노동이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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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황창규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미지: 연합뉴스

황창규, 구현모 전현직 KT CEO가 연루된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듯, 황창규 회장 때인 2014년부터 회사 공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4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확함에도 검찰은 지금껏 수사를 질질 끌었고, 그러는 동안 핵심 피의자인 황창규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두둑한 성과급을 챙겼고, 역시 피의자 신분인 구현모 당시 비서실장이 새로운 사장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지연 수사로 아무 일없이 넘어가는 듯 했던 이 사건은 뜻밖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재조명 받게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건 중 하나가 KT정치자금법 사건임이 드러나면서부터 말입니다.

최근 김오수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찰은 황창규, 구현모 전현직 CEO를 전격 소환합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담당 검사가 5번 바뀌도록 수사를 뭉개던 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수사를 서두르는 모양새가 적당히 봐주기 수사로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22일 KT새노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정치자금 사건 엄정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KBS “‘쪼개기 후원’ 의혹 KT 전·현직 대표 강력 수사 촉구”)

이 기자회견에서 KT새노조는 검찰에 구현모, 황창규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동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엄정히 수사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건이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해외부정부패 문제로 조사를 진행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KT는 지금 전현직 CEO가 동시에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는 동시에 미국 SE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KT로서는 검찰과 SEC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 사장의 경영공백뿐 아니라 막대한 벌금까지 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는 지금의 CEO를 선출하고 회계를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이사회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미지: 더스쿠프

회계부정에 대해 미국 SEC의 해외부패에 따른 벌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미국의 골드만 삭스와 프랑스의 에어버스의 해외 관료와 기업에게 뇌물 제공했을 때 부과된 벌금이 골드만삭스 33억 달러, 에어버스는 20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황이 엄중한 것이어서 우리 KT새노조는 검찰에 수차례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고 또한 이사회에 대해서도 본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KT새노조의 요구를 외면하던 검찰의 수사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클 것이고 KT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KT내부에서 진지한 성찰이 없다면 KT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KT새노조는 불법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KT경영진은 물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논평] KT 정치자금 황창규 전 회장 소환, 봐주기 수사는 절대 안 돼

오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구현모 사장에 이어 황창규 전 회장도 소환해서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했다.

수 년 간 끌어오던 사건을 이번 달들어 속도감있게 수사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지만, 김오수 검찰 총장이 과거에 변호를 맡았던 사건이니 만큼 봐주기 수사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KT새노조는 검찰이 2014년 사건을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 흉내만 내다 유야무야 처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99명에게 기업이 조직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집권여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할만큼 정치권이 스스로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중대 사건을 검찰이 대충 처리한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8년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의자인 당시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고, 또다른 피의자인 당시 비서실장이 아무런 제지없이 현 사장이 되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동안 회사 내부는 엉망이 되고 있다. 허수경영과 편법경영이 난무한다. 분명한 사실은 KT구성원 입장에서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사회는 조건부 CEO를 강행한 책임을 지고, 구현모 사장 기소 즉시 해임해야할 것이다. 이제와서 경영계약을 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말바꾸기식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KT에 미래는 없다.

[성명서] 구현모 소환 조사,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촉구한다

검찰이 구현모 KT CEO를 소환했다. 이 사건의 고발당사자로서 우리는 일단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껏 이 사건은 KT가 기업자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했고, 이를 임원 명의로 쪼개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 것 등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다만 범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에 관한 쟁점만 있을 뿐, 구현모 사장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하는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늑장 수사를 통해 시간을 질질 끌었고 이런 리스크 발생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이사회는 기업 존립 차원의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를 검찰수사 지연을 틈타 조건부 CEO로 뽑았다.

그러나 결국 구현모 사장이 현직 CEO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KT는 민영화 이후 모든 CEO가 검찰에 불려가는 관행 아닌 관행이 확립됐다.
이 안타깝고 참담한 관행이 현실화 된 데 대해 우리 KT새노조는 늑장 수사의 책임 주체인 검찰과 조건부 CEO선출이라는 무리한 의사결정 책임주체인 이사회를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번의 구현모 CEO 전격 소환에 대해 늑장수사로 사건을 뭉개던 검찰이 한때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김오수 총장이 검찰 총수로 임명되자마자 구현모를 소환한 것에 주목한다. 이것이 또다른 봐주기 수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은 또다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KT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출할 때부터 떠안게 된 시한폭탄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구현모 사장 기소될 경우 애초 이사회의 약속대로 구사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회는 이에 대비한 법적 경영적 예비작업을 해야한다.

KT새노조를 비롯한 모든 KT 구성원들은 국민기업 KT의 반복되는 CEO리스크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절박한 심경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