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가 공익신고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을 원거리 전보한 것은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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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주식회사 KT(이하 “KT”)가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하여 고통을 준 것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21년 12월 7일 최종 확정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선고 2021나45487 판결).

무려 9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될 정도로 반향이 큰 사건이었다.

위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을 자행하며 괴롭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 3년 만에 겨우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KT가 자행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여 만인 2021년 11월, 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KT는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인권 침해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KT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이다.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1. 12. 8.KT새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One Comment on “법원, KT가 공익신고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을 원거리 전보한 것은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1. 미흡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서는 않된다는 철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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