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영 (010-7256-1552)
- 소속: KT
- 부위원장: 방영식
- 소속: KT
- 위원장: 김미영 (010-7256-1552)
- 소속: KT
- 부위원장: 방영식
- 소속: KT
KT새노조 규약
제1조【명칭】
본 조합은 KT새노조(이하 “본 조합”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영역명은 KOREA TELECOM NEW TRADE UNION(KTNTU)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위한 활동
2. 노동인권 및 노동3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3.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경영감시 활동
4. 사회 진보를 위한 사회연대활동
5. 기타 노동운동에 관한 사항
제4조 【단체가입 및 탈퇴】
본 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국내외 노동단체에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주식회사KT 와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1.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본 규약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4. 직접 선출한 임원,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임권
5.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7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조합의 규약과 각종 회의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정기 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단, 조합비 납부 등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월부터 조합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4. 본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8조 【지부 및 분회】
본 조합은 산하에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지회,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 【기구】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조합원 총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제10조 【의결 정족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투표)과 출석(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조합원 총회】
조합원 총회는 KT새노조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의결 기능이 있다
1. 위원장 및 조합임원의 선출 및 신임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상급, 연합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징계, 재심 및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조합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13조 【상무집행위원회】
본 조합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상무집행위원회를 둔다.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임원으로 하며 아래 각 호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합의 각급회의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
5.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산하에 실과 국 편성권
제14조 【회계감사】
본 노조는 조합회계와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노조는 노조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제16조 【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상무집행위원
4. 회계감사위원
제1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본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위원장 선출은 위원장 임기 종료 30일 전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사이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에서 한다.
제18조 【노동쟁의】
본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조합비】
본 조합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정기 조합비를 납부한다.
1. KT정규직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조합비는 매월 4만원으로 하며,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2. KT계열사/협력사/비정규직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 조합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하며, 매월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제20조 【포상】
본 조합은 조합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 및 대외 인사에 대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본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규약을 위반한 자
제22조 【징계의 종류】
1. 정직(1 년 이내): 조합원의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정권(2 년 이내):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가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제명: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가 영구적으로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제23조 【징계기관】
1. 조합원의 징계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다.
2.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조합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비위가 중할 경우
전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3월 이내의 정직에 한 한다.
제24조 【사면, 복권】
위원장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복권을 시킬 수 있다
제25조 【해산】
본 조합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부칙(2011.07.01)
제1조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2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2011. 7. 1)
개정(2016. 1. 16) 제21조(조합비).
개정(2017. 3. 24)
개정(2018. 1. 27)
개정(2018.6.9). 끝.
KT새노조와 함께해요!
KT새노조는 KT그룹사, 협력사, 비정규직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현재 KT, KTCS, KT스카이라이프 등에 지회가 있습니다. 이미 노조가 있는 계열사도 복수노조로 가입 가능합니다.
ㅇ KT새노조 조합원 행동수칙
1. KT새노조 조합원은 정시출퇴근 합니다.
2. KT새노조 조합원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 상품강매 등을 거부합니다.
3. KT새노조 조합원은 정기 조합원 모임에 참석합니다.
ㅇ 정기 조합비 월 1회 납부
1. 지회장 선출
① 지회장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② 지회장 선출은 지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로 정한다
(단, 운영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는 뽑지 않음)
③ 제비뽑기 대상에서 현 새노조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2년 이내 수도권지회장을 한 지회원은 제외한다
④ 제비뽑기로 선택된 지회원이 지회장직을 거부할 경우 30만원을 지회운영비에 기탁하고 제비뽑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지회장직을 거부할 경우, 지회원 전원이 납득하면 기탁금을 내지 않고 제비뽑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신임 지회장은 선출일로부터 1주 이내 1건 이상의 공약을 제시해야한다.
⑦ 지회장 임기 완료 후, 지회원 전원이 평가를 통해 공약이 달성됐다고 인정하면 지회원이 결정한 명예의 상을 수여한다
2. 지회 정기모임
① 지회원은 월 1회 이상 지회모임에 참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② 지회모임 연속 2회 이상 불참시, 2회차 부터 회차당 10만원씩 지회운영비에 기탁한다
단, 지회원 전원이 납득하는 사유로 불참할 경우는 회수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지회모임 일정 및 내용은 직전 지회모임에서 결정한다
3. 지회운영비
① 지회운영비는 지회장이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② 지회운영의 적립 및 사용은 지회원이 합의해서 결정한다
4. 지회의사 결정
① 지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지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다
② 만장일치 의사표현은 온/오프라인,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③ 만장일치 의사결정은 지회원 수가 30인 이하일때까지 유효하며, 그 이상 지회원이 늘어나면 의사결정 방법을 바꿀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한다
④ 지회원은 누구든지 지회운영이나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안건은 지회정기 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한다
5. 지회 운영 규칙
① 지회원이면 누구든지 지회 운영 규칙의 수정이나 추가를 제의할 수 있다
② 신규 지회원은 지회운영 규칙에 동의해야 지회 가입이 가능하다
2016.02.25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KT 새노조의 선언 및 강령
우리 사회의 근대 통신의 역사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국통신은 이름마저 KT라는 국적불명의 회사로 바뀐 채 해외자본 우위의 민영회사로 전락하였다. 그 이후 KT의 경영은 노동자에게는 인간의 기본권 마저 침해하는 고통을, 소비자에게는 수익 위주의 경영에 따른 희생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통신 공공성의 후퇴를 통해 인간의 기본욕구인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통신조차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신자유주의적인 민영화 이후 수익 추구 경영의 결과로 증가된 엄청난 이익은 오로지 주주들과 극소수의 경영진들의 배를 불린 뿐이었다. 이에 우리 KT 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KT, 소비자에게 기업의 이익이 확장되는 KT 그리고 통신의 사회 공공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KT새노조의 출범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KT내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인간적인 감시와 차별’, ‘양심에 반하는 선택의 강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의 억압’, 불법적인 노동 기본권 침해‘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한다.
둘.
우리는 KT의 성과가 해외자본 중심의 지배구조 하에서 오로지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그리고 각종 성과급 형태로 경영진에게만 돌아가는 것에 반대하며 통신의 이익이 사회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감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KT의 사회책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한다.
셋.
우리는 정보통신 시대에 있어서 정보접근성의 양극화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사회 경제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통신공공성의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넷.
우리는 정규, 비정규직간 차별, 성적 차별, 인종적 차별, 직종 차별 등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반대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공평한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과감하게 투쟁한다.
다섯.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회 건설을 위해 전국의 모든 노동형제들과 단결하고 민주적인 사회, 정치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사회진보를 향해 투쟁할 것이며 나아가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투쟁한다.
2011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