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 제1노조와 회사의 임단협 가합의안, 구조조정 합의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 있어

KT새노조소식7 Comments

– 사실상 줄어드는 임금, 통신사 중 꼴찌 연봉

– 사상초유의 임단협에서 구조조정 합의, 당초 교섭안에도 없던 내용

– 내부에서 무능노조를 넘어서 어용노조라는 규탄의 소리 높아

– 임단협 무효 투쟁에 나설 것

지난 9/6일 KT 제1노조와 회사가 말도 안 되는 노사합의를 내 놓았다.

약간의 일시금을 빼면 임금은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되어 통신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제1노조가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하랬더니 난데없이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가협약안을 보면 SMB영업, C&R운영, IP엑세스, 지역전송, 전원 등 5개 업무가 그룹사로 이관 또는 폐지된다. 3천 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중대한 결정을 조합원도 모르게 깜깜이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임단협에서 구조조정을 합의 해준 것은 KT에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소지마저 있다.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제1노조는 교섭대표로서 소수노조들 대해 교섭 과정에서 공정한 설명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1노조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KT새노조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공유도 없이 난데 없는 구조조정안을 내 놓았다.

당초 단협안에도 없던 구조조정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반노동자적일 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KT새노조는 이번 노사합의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가협의안 투표 거부 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 할 것이다.

2021.9.8

KT새노조

7 Comments on “[성명서] KT 제1노조와 회사의 임단협 가합의안, 구조조정 합의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 있어”

    1. 협상을 하다 보면 교착상태를 뚫기 위해 새로운 패를 내놓고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수도 있는데,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억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은 가협정안으로 전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최종 보완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괜히 법정 다툼해서 아까운 돈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요즘 모든 한국의 언어습관이잖아요.
      개악인데, 개혁이라 하잖아요.
      KT도 한국 주류문화를 수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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