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제는 자사 측정치로만…공기관 값도 인정안해 2017년 12월 04일(월)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작게 크게 인터넷 속도 측정 값이 … Read More
뉴스토마토- 휴대폰 전산 마감 단축 ‘난항’
휴대폰 전산 마감 단축 ‘난항’ 입력 : 2017-12-03 13:45 방통위·이통사 논의 연기…유통망 “사전의견 청취 없었다” 불만 [뉴스토마토 박현준 … Read More
전자신문-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1〉제도개선 시급하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1〉제도개선 시급하다 발행일2017.12.03 18:00 가 – 가 + Facebook Twitter Kakao Talk Line LiveRe 정부와 여당이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 Read More
CEO스코어데일리- KT, 직원 평균 근속연수 20년 돌파…성별 격차는 확대
KT, 직원 평균 근속연수 20년 돌파…성별 격차는 확대 SK텔레콤 대비 7.9년, LG유플러스 보다 12.6년 길다. 최보람 기자 2017.12.04 07:05:02 가 + … Read More
녹색경제- KT스카이라이프, 해고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할까?…3주간 접촉도 없어
-KT스카이라이프, 해고자 염동선, 김선호 씨와 공식 접촉 없어…이행 과태료 낮은 점 지적 정부가 12월15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자 염동선, 김선호 씨에 대한 직접고용 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사측은 대상자들과 3주 넘게 접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자 2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례로 KT스카이라이프를 지적하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답변해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국감이 종료된지 3주가 지났음에도 KT그룹 및 KT스카이라이프는 해고자들과 직접고용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정지시를 받은 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해고노동자 염동선 씨는 “국감 이후에도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는 연락조차 없다”라며 “(얼마 되지 않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좌)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우) 염씨에 따르면 사측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식사, 티타임을 제안해 온 적은 있으나, 노무사 등이 배석한 공식적인 협상 자리는 거부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두 사람(염동선, 김선호)에 대한 직접고용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 Read More
로이슈- KT 노조 위원장 선거, “16년만에 강성계열로”… KT 황창규 회장 좌불안석?
KT 황창규 회장 (사진=뉴시스) [로이슈 임한희 기자] KT노조가 지난 17일부터 중앙노조위원장을 비롯, 본사 지방노조위원장 등 12개 지역 위원장과 전국 252개 … Read More
뉴스프리존- 신경민 의원 “KT, 이통사 중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 포털 4년간 공정거래 53건 위반”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지난 4년간 공정거래법 5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와 포털사이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수는 지난 2014년 28건, 이듬해 13건, 지난해 11건, 올해 1건을 기록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1990년대에 제정되어 단기간에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가운데 KT는 부당한 광고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2014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겼고, 최근 4년간 모두 32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음성·데이터·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4년간 고발은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 보호는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복합적인 방송·통신 환경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수 기자 ybj69980@hanmail.net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3
KNS- [단독] KT노조위원장 강성 당선, 황창규 체제 ‘초비상’
최근 치룬 노조 선거 16년 만에 강성계열 후보 중 본사 지방위원장 당선 회장 직간접으로 모시는 본사 계열 직원들로 구성된 … Read More
스카이데일리- 황창규, 文정부 반기드나…“행정소송 검토 중”
불법파견·쪼개기계약 논란 KT스카이라이프…고용부 비정규직해고자 직접고용 지시 2017-11-27 16:02:36 ▲ [사진=스카이데일리DB] 고용노동부(이하·고용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 Read More
투데이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논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명령
기사승인 2017.11.27 14:23:56 ▲ <자료제공 =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 지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에 4년간 ‘쪼개기 계약’으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7일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 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스카이라이프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염동선, 김선호씨를 직접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직접고용 지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실을 지적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예고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사태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직접고용 명령이 나온 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불법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바로잡도록 명령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촛불시민의 거센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기업’ KT그룹의 적폐”라며 “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 차은택에게 특혜를 제공한 KT 황창규 회장은 그 정점에 있는 적폐 경영진”이라고 지목했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두 해고 노동자의 직접고용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문제 공식 사과 ▲KT그룹 비정규직 철폐 등을 이 사장과 황 회장에게 요구했다. 노동부의 명령이 떨어졌으나 스카이라이프가 해고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시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와 유사한 사례인 아사히글라스의 경우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한 바 있다. 반면 노조가 이 사장과 KTis 박형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소송 등 대응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해고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지 혹은 이를 거부하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규 기자 ssagazi@ntoday.co.kr http://m.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