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SKT·KT·LGU+ 불법지원금 살포.. 과징금 5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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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8.01.24 14:00기사입력 2018.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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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도한 판매장려금 부과 및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해 온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주)에도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월부터 8월말까지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이통 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평균 29.3만원을 초과 지급(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이상)했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줬다. 그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 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위반횟수가 4회나 적발되면서 과징금이 20% 가중됐다. 

이어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넘어선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과징금 3.39억원(SK텔레콤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U+ 475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도 과태료 750만원을 내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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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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