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에 미SEC 회계부정으로 거액 과징금처분, 이제 사외이사, 국민연금이 문책에 나서야 한다

 

KT에 대해 미증권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해외부패방지법 관련으로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등이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도 적잖아 총 630 만 달러, 우리 돈으로 75억원 정도이다.

민영화 이후 KT경영진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거 쫒아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KT노동자들이 3만 명을 훌쩍 넘긴다. 또한 투자를 무리하게 줄여서 대규모 통신대란이 반복되는 등 통신공공성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KT경영진은 주주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순실 소유의 불법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낼 때도, 정치권에 온갖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도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의 힘을 빌어 이런 변명을 내세워 국내에서는 지금껏 큰 법적 제재 없이 회사 돈을 떡주무르듯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증권당국에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되고 KT새노조가 국내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미 SEC를 상대로도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대규모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SEC 과징금 처분으로 KT 경영진 그렇게 강조하던 주주가치는 공염불이었고 그를 핑계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며 정치권에 로비해서 자신들 자리 보전한 것임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껏 수차례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SEC에 의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도 아무런 내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한국 법원으로부터 비록 약식명령이지만 구현모, 박종욱 공동대표가 같은 혐의로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KT이사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제라도 사외이사들이 나서서 대표들의 이사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SEC와 한국 법원으로부터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인물들을 계속 기업의 얼굴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사회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

또한 그 이전에라도 구현모, 박종욱 공동대표는 즉각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회계부정과 횡령 관련자들이 국민기업의 수장일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번 회계 부정 및 횡령 관련자들에 대해 주주소송을 통해 비리관련자들 및 이사들이 SEC 과징금을 회사에 배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뿐인 스튜어드쉽코드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앞으로도 우리 KT새노조는 KT 윤리경영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 KT과징금 관련 SEC 보도자료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30

  • KT새노조가 미 SEC에 두 차례 이메일로 제보한 내용

<공동성명서> 이석채 김성태 유죄판결 환영한다

KT 부정채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 이석채, 김성태를 포함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KT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 공정이라는 화두를 묵직하게 던진 사건이었다. KT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경영진의 자리보전을 위해 소위 유력자들의 자제들을 온갖 범죄 수법을 총 둥원해서 채용하였다.  

김성태 딸을 예로들면,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서 뒤늦게 접수시켜주었고, 시험, 면접 등 매 단계마다 불합격 수준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이를 조작해서 최종 합격자로 둔갑을 시켰다.

이런한 범죄수법의 엽기성에 더해 그 대상자도 놀라운 수준이었다. 검찰수사로 확인된 KT 채용 비리 관련자는 12명이었는데, 거기에는 정치권과 각계 유력자는 물론 어용노조의 자제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실소를 금할 수 없게도 수사를담당했던 남부지검장의 인척도 부정채용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썪을대로 썪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식의 기업활동과 권력과의 유착에 단죄를 내린 것으로 특히 김성태에 대한 뇌물수수 유죄는 매우 뜻깊은 판례가 될 것이다. 김성태 딸 부정채용 당시 수많은 KT노동자들이 반인권적 구조조정과 실적압박에 시달려 자살, 돌연사 등이 줄을 잇게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KT 이석채를 증인채택하려 했고, 여당 간사이던 김성태가 이를 막았다. 그런데 법원이 이 의정활동과 딸 부정채용을 대가 관계로 본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특정 기업 봐주기 행태에 대해 향후 매서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판결이다.

한편, 늦게나마 이 사건이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의 고발로 수사에 이르러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김성태 딸을 제외한 일부 부정채용자들은 여전히 KT에 다니고 있다. 또한 KT 내부에서는 이 채용비리에 대한 내부 문책도 이사회 차원의 사과 및 대책 마련도 없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KT경영진이 최소한 채용부정이 확인된 이들에 대한 사후조처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기업 KT의 윤리적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밝힌다.

약탈경제반대행동, KT새노조

[성명서] KT 대표는 횡령범이어야만 하는가! KT이사회의 비윤리적 이사 선임을 규탄한다

KT는 지난 1월 27일 박종욱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구현모 사장과 복수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런데 새로 공동대표에 선임된 박종욱 사장 역시 구현모 사장과 함께 쪼개기후원 사건으로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KT의 얼굴에 해당하는 공동대표 2인이 모두 횡령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 계류 중인 것이다. 도대체 KT의 대표가 되려면 필수 스펙이 업무상 횡령이냐는 내부 직원들의 비아냥이야 말로 KT경영진 리스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앞서 KT새노조는 구 사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사회가 CEO 직무 수행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구 사장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박종욱 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한 것이다. 

게다가 강국현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아서 KT는 사내이사 3명이 나란히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엽기적인 기업이 되었다.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해야할 이사회가 오히려 횡령사범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더 나아가 이에 관련된 자들을 더욱 더 중요 보직에 발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사회의 견제 실종은 곧 KT 경영 난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구현모 사장 임기 이후 인터넷속도 허위 개통, 전국 인터넷 중단, 전국 IPTV 송출 장애 등이 잇따르는 데도 이사회는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KT 노동자들의 여론이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사회가 업무상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구, 박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스스로 ESG 경영을 무너뜨린 처사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KT새노조는 이사회에 지금이라도 유독 횡령 유죄판결자들로만 대표를 선임한  경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향후 KT새노조는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통해 횡령사범을 우대하는 이사회의 ESG 위배 경영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성명서] KT클라우드 분사, KT 지속가능경영 스스로 포기하는 꼴

KT 경영진이 클라우드 분사 등 대규모 경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KT의 디지코 전환을 소리높여 외치던 구현모 사장이 디지코 분야를 분사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 사장 본인의 횡령 유죄판결 등 경영진 리스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큰 폭의 구조조정에 대해 KT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영화 이후 KT 경영진은 지금껏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한다며 통신에서 벌어들인 돈을 물쓰듯 투자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KT의 수익과 성장은 통신분야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의존해왔으며 경영진의 구조조정 중독증에 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복되는 통신대란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규모 명퇴와 분사였다.  

그런데 이렇게 통신을 희생시켜 신규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경영진이 모처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클라우드를 분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통신분야는 비용절감을 통해 투자 원금만 대고 그 성과는 별도 회사로 귀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신의 공공성과 KT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또한,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통신을 희생시켜 쌓은 돈으로 신사업에 투자해서 성과가 나면 분사시키는 이러한 방식이야 말로 지속가능경영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디지코 전환을 한다면 가뜩이나 회사의 성장의 과실로부터 소외되어 온 KT노동자들과 회사 경영진 간의 반목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T 경영진은 유행에 따르듯 ESG 경영 흉내를 내는 데 그치지 말고, KT 구성원인 노동자와 소통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통신공공성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와 안정적인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사업 성과의 공유를 위한 노사대타협을 요구하는 KT새노조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영진과 이사회가 진지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성명서] 공금 횡령 사범이 국민기업 KT의 CEO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가

횡령범에 의한 횡령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으로 전락한 KT

KT 구현모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어, 이번엔 업무상 횡령으로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에 이어 총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순식간에 국민기업 KT는 횡령범에 의한 횡령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우리 KT새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이사회에 CEO 리스크 해소의 필요성을 문제제기 한 바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이것이 단순한 정치자금 제공의 절차를 어긴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 명백히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은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지급되자, 이를 자신 개인의 명의로 둔갑시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회사의 최고위 임원들이라면 마땅히 명목이 없는 회사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자금을 횡령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이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 할 것인데, 임원들이 이러한 범죄를 집단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충격적이다. KT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따르면 횡령범은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심지어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미지: KT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구현모 사장 리스크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이사회조차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우리 KT새노조는 지금의 KT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 오너쉽 없는 국민기업에 횡령범이 CEO를 계속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도 2019년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 후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제된 중대범죄 연루 여부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만시지탄이지만 이사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구현모 사장의 이번 업무상 횡령 유죄판결은 구현모 경영 체제에서 반복된 통신대란, 허수경영의 부활 등 경영 난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과오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에도 말로만 스튜어트쉽코드 운운할 게 아니라 당장 국민기업 KT의 주주총회에서 CEO의 위범사실은 외면하는 KT이사회에 대해 단호한 견제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이사회에 호소한다. 3월 주주총회가 횡령범의 화려한 변명의 장이 아니라국민기업 KT의 ESG 경영을 다짐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신속한 조치를 간곡히 촉구한다.

[성명서] 유죄판결 KT 구현모 사장의 거취에 대해 이사회의 입장을 요구한다

KT 구현모 사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고위임원에겐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이다. 그래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내용적으론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멋대로 개인 명의로 바꾸어 송금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구현모 사장은 회사의 CEO 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다. 이 점은 애당초 2019년 구현모 사장이 KT의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된 사안이었고,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

그 후, 기나긴 검찰의 수사와 재판 끝에 구현모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사회가 애당초 조건부로 CEO를 선출하여 이번 CEO리스크를 자초한만큼, 우리는 구현모 사장의 사장직 계속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의 입장부터 밝힐 것을 요구한다.

KT새노조는 이사회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오는 주총에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소식지] 초과근무수당 삭감으로 직원 대혼란, 1노조 탈퇴해서 조합비라도 아끼자

  • 출퇴근 버튼 누르느라 현장 대혼란
  • 새노조 조합비 1만원 프로모션!
  • 1노조 탈퇴해서 깎인 월급 되찾자

“8시 29분에 전화가 와서 퇴근 버튼을 못 눌렀다”
“업무하느라 출퇴근 버튼 누르는 걸 깜빡했다”

지금 현장은 출퇴근 버튼으로 대혼란입니다.

작년 1노조가 초과근무수당 고정인정시간을 24시간에서 22시간으로 두 시간 삭감하고, 이 시간도 휴가를 쓰면 휴가일수만큼 삭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준데다가 휴가를 가면 더 깎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작년 단협 때 KT새노조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화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IT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기본급화 하는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노조가 이걸 가져다가 초과근무수당은 수당대로 줄이고, 기본급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황당한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출퇴근 버튼을 수작업으로 눌러서 근무시간을 기록하라는 황당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요컨대 22시간 초과하면 돈을 더 줄테니 알아서 기록을 잘 하라는 겁니다.

AI기업을 표방하는 KT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곤 밖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졸지에 월급이 줄어들자, 연초부터 직원들의 신경은 조금이라도 월급을 보전하려고 온통 출퇴근 버튼으로 쏠려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10분과 오후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놓고 버튼을 꼭 누르라’는 ‘꿀팁’마저 돌고 있습니다.

온 직원이 원팀이 되어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연초에 출퇴근 버튼을 신경 써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버튼을 깜빡하거나 전화가 와서 못 눌렀다는 푸념이 매일 나오는 지경이고 소중한 월급을 지키려면 거짓으로라도 출퇴근 버튼을 꼬박꼬박 눌러야하는 상황에 온 직원이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10-7을 하는 마케팅부 같은 경우는 출퇴근 버튼을 아예 누를 수도 없어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멍청한 1노조의 작품이 연초부터 전 직원을 괴롭히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으며 업무집중력을 연초부터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1노조 탈퇴해서 조합비라도 아끼자

새노조 조합비 1만원!

이제는 1노조를 어용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어용은 계산이라도 똘똘하게 하지’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점점 나쁘게만 흐릅니다. 산수조차 못하는 무능노조에 대한 단호한 항의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 KT새노조는 여러분의 깎인 월급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게 금년 연말까지 신규 조합원 조합비 1만원 프로모션을 시행합니다. 올해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은 조합비 1만원입니다.

1노조 탈퇴하여 무능노조 심판하고 KT새노조에 가입해서 조합비를 2~3만원 아낍시다.

온라인 가입신청

 [논평] 반복되는 KT 통신장애, 구현모 탈통신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있어

지난 일요일 KT에서 또다시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있었다. 지난 이번엔 IPTV가 1시간 가량 전국 곳곳에서 장애가 생겼다. 과기부 관계자는 장비운용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25일 부산발 전국통신장애가 생긴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통신장애가 발생한데 대해 KT내부 구성원은 심각한 위기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부산발 장애 후 KT내부에서는 네트워크 안정 구호만 외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현모 사장이 신년사에서 “통신인프라의 안정 운영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통신장애를 비롯해서 개통지연 등 운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 지속해서 경영진들이 탈통신, 디지코 전환 등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통신의 기본을 무시하면서 달성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아현화재, 부산발 통신대란 등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다. 

구현모 체제에서 유독 쏟아지는 통신대란을 계속 일시적 실수로만 치부해서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설비투자를 줄이고 통신 기술자를 홀대하는 기업문화의 혁신 없이는 통신에서의 망운영 안전성조차 담보하기 어러울 수 있다는 내부 경고에 경영진은 귀기울여야 한다.

디지코전환 등 온갖 요란한 주장을 빼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 3년간 설비투자비를 줄여오면서 경영진은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성과급으로 챙겨 간 반면, 망 안정성은 떨어지고 심각한 네트워크 장애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KT 주주와 이사회는 아현화재와 부산발 전국장애, 그리고 계속되는 전국 규모의 장애에 대한 책임 구현모 사장과 경영진에게 묻고, 통신망 안정을 위한 물적, 인적 투자 강화를 통해 본질 경영에 충실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소식지] 뜬금없는 특별격려금, 직원과 직책자를 편가르는 황당한 발상

1노조와 회사는 신년행사에서 뜬금없이 특별격려금 백만원 씩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은 갑자기 왜 주냐는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 한 편에서는 부산발 인터넷 중단 사태와 구조조정 노사 합의 등을 사고 이후 KT 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려는 조삼모사 식 달래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단협에도 논의되지 않은 특별격려금을 별도 노사합의로 12월 31일 졸속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직원은 100만원 부장은 250만원??

그런데, 뜬금없기는 하지만 격려금을 준다니 나쁘지 않던 여론은 팀장과 부장급 직책자는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기 시작했다.

“직책자와 직원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냐?”, “직원을 개돼지로 아느냐?” 등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애초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유와 왜 그 액수인지도 불분명한데, 직책자는 250만원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무엇보다 직원은 직책자의 절반만 주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성과를 차등해서 보상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 기준을 통해 성과 측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번 지급된 것은 특별격려금이다. 따라서 직책자라고 더 높은 격려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한편, 구현모 사장이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원팀(One-Team)을 강조했는데, 이 것이 구 사장이 말하는 원팀인지 묻고 싶다.

1노조와 회사는 직원과 직책자를 차별한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다. 제발 말만이 아닌 명실상부하게 원팀으로 가자!!

법원, KT가 공익신고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을 원거리 전보한 것은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이 전 위원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주식회사 KT(이하 “KT”)가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하여 고통을 준 것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21년 12월 7일 최종 확정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선고 2021나45487 판결).

무려 9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될 정도로 반향이 큰 사건이었다.

위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을 자행하며 괴롭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 3년 만에 겨우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KT가 자행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여 만인 2021년 11월, 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KT는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인권 침해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KT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이다.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1. 12. 8.KT새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