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KT새노조가 서울중앙지검에 무려 1년 여 전에 고발한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KT 이사회는 차기 CEO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 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피의자 신분이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사퇴한다는 조항을 달아, 사실상 ‘조건부 CEO’로 승인 했습니다. 이로써 KT는 현 CEO와 차기 CEO 모두 검찰 피의자 신분인 사상 초유의 CEO 리스크에 직면 했습니다. KT 직원이자 주주로서, KT새노조는 이러한 리스크가 3월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CEO가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또한, KT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으로 강조하는 전형적인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신임 법무부 장관이 명확히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어제(20일)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4. 이에 KT새노조는 면담 희망일인 22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장관 면담 및 KT사건 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서를 제출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T 경영은 심대한 혼란에 빠질 우려 있는 만큼 구현모 내정자 관련 수사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마무리해야
– 검찰은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늑장수사 중
– 사건 지연 처리로 자칫 국민기업 KT 경영 혼란과 주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KT새노조는 검찰에 신속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 체출
– 사건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결과적으로 검찰도 KT 경영 혼란에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어
최근 KT 이사회는 차기 CEO 후보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하였다.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오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향후 3년 간 KT를 이끌 CEO로 선임될 것이다.
그런데 구현모 사장은, 2019년 1월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등의 혐의로 황창규 현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이다. 위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3년여 동안 검찰이 2차례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꼬박 1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검찰의 늑장 수사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한편, KT 이사회는 차기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현모 현 KT CEO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 사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로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자,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 라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구현모 후보자를 ‘조건부 CEO’로 선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구현모 후보자 등이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회사 경영과 관련되어 발생된 범죄 행위이므로 이사회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마땅함에도 이사회가 ‘조건부 CEO 선임’라는 책임 회피식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KT 이사회가 이러한 ‘조건부 CEO 선임’을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등 KT 및 KT 경영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런데 KT 이사회가 불확실성을 의식하여 조건부로 CEO 후보자를 선임하였다는 것은 곧 KT 이사회가 그 동안 제기된 각종 KT 및 KT 경영진의 법률 위반 의혹과 고발 및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구현모 CEO 선임자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그 혐의가 사실인 경우 KT CEO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검찰의 늑장수사가 이사회의 조건부 CEO 선임 결정에 한몫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KT정기주주총회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구현모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CEO로 선임된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조건부 CEO’ 체제로 출범한 KT는 매우 큰 경영 혼란과 주주의 손실 그리고 사회 공익 침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KT의 주주들과 종업원은 물론이고 KT가 국민기업이니만큼 사실상 전 국민의 몫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늑장수사의 피해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을 검찰이 자초하게 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KT는 정치적 외풍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해 KT의 발전은 번번이 CEO리스크에 발목을 잡혀왔지만 이번 KT CEO 선임 과정에서는 정치적 외풍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외풍이 없는 가운데 이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CEO를 선임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황창규 회장과 공범 혐의를 받는 이를 ‘조건부 CEO’ 후보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구현모 체제는 정식 출범도 하기 전부터 CEO 리스크를 짊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게 KT구성원들이 갖는 깊은 우려와 위기감이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더 이상 KT가 CEO리스크로 인해 기업 경영의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비상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1월 10일 이사회에 회의록, 의사록 등 CEO 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현모 CEO 내정자 관련 수사를 신속히 마무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KT 경영진이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였다.
우리는 3월의 KT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황창규 현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과 구현모 후보자가 관계된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어 2020년 KT 정기주주총회장이 KT 발전을 위한 희망이 넘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검찰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사건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청탁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우리 KT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 결과, KT가 광범위하게 부정채용을 자행했음이 사실로 드러나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그리고 관련 KT 임원 다수가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정 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적 쟁점은 부정채용이 김성태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이냐로 좁혀졌는데, 오늘 1심 법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채용이 백일 하에 드러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서, 아빠가 유력자라는 이유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김성태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이것이 다시 계기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이는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닥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 없지 않은가!
청년들은 아프다. 그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 투성이 청년들에게 법원의 김성태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다. 비록 KT의 임원들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유력자들의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렇지 않게 근무 중이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이사회의 CEO 선임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대하여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지난 2019년 12월 27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사장을 차기 CEO 후보로 최종 선임했다. 이번 차기 CEO 후보 선임 결정을 앞두고 KT 이사회는 여러 차례, 이번 CEO 선임 과정만큼은 이사회 책임 아래 아무런 외압 없이 투명하게 진행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모 현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사장이 선임되었고, 이러한 의혹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이는 또 다른 CEO리스크의 시작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KT새노조는 구현모 CEO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오는 3월의 주주총회 이전에 말끔히 해소되기를 희망하며, 그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등 CEO 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하게 해줄 것을 지난 10일 이사회에 청구하였다.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한 선임 절차를 자부하는 이사회인 만큼, 종업원이며 동시에 주주인 KT새노조에 KT CEO 선임과정의 회의록 (지배구조위원회 회의록 포함) 및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KT 이사회는 차기회장 후보자로 구현모를 선임하였다. 이로써 구현모 후보는 향후3년 간 kt를 이끌어갈CEO 회장으로 내년 3월 KT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 사실상 확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차기 CEO 회장 선출의 최대 쟁점은 절차적으로 외풍으로부터 독립되어 투명하게 통신전문가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과 내용적으로 현 이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은 황창규 회장의 적폐 경영, 줄대기 경영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이를 청산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KT새노조는 이사회가 구현모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한 것은 이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절차적으로는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황창규 회장의 적폐경영 후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라는 게 높이 인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정치권의 외풍이 별로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적폐 경영의 후계구도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셀프 추천 이사들로 만들어진 이사회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CEO 선임 과정에 정치적 외풍이 없고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경영 적폐를 재생산하고 결과적으로 KT의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차제에 KT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불거지리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않을 수 없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KT 이사회가 많은 국민과 KT 노동자들이 우려를 뒤로 하고 혁신이 아닌 적폐경영의 연속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기업 KT의 진로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자문선임 사건 등 황창규 회장 하에서 정치권 줄대기로 인한 리스크를 털어버리고 아현화재 등 단기주의와 무책임 경영이 빚은 경영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황창규 회장 체제와의 단절과 혁신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우리 KT새노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결정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실태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주주총회 등의 공간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아울러 구현모 신임 CEO 내정자가 자신에게 드리어진 KT새노조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영 변신을 진지하게 시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회장 선출이 진행되고 있는 kt의 자회사, ktcs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생활 감시에 근거한 노조탄압, 직장내괴롭힘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kt그룹사인 ktcs가 kt새노조 지회 간부를 2개월 동안 불법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헌재 ktcs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 고발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불법사찰 피해자는 노조의 핵심간부이다.
징계과정에서 사측은 이 노조 간부의 집 앞에서 2개월 동안 몰래 찍은 영상을 근거로 노조 간부가 7회 지각을 했다며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동영상의 출저와 관련해서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당사자에게 도촬한 영상 원본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최소 2개월에 걸쳐서 매일 집앞에서 누군가가 노조간부를 도촬 했다는 것인데, 이야말로 불법적인 노조간부 사찰이고 동시에 사생활 감시 아닌가 말이다. 더구나 누군가 개인이 무려 2개월을 노조간부의 사생활을 도찰해서 익명제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사측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 노조간부사찰일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특히 최근들어 삼성그룹 노조파괴 당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실형을 받는 등 노조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높아지는 2019년에 이런 일이 kt그룹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불법 사찰 피해당사자인 노조 간부는 항상 감시 받는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ktcs는 kt새노조 지회가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따돌리고, 비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해왔고, 그 끝에 경악할 만한 노조사찰행위가 발생하여 당사자 뿐 아니라 노조원 모두의 불안과의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노조사찰이 아니라 노조파괴 행위로 우리는 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다.
지금 kt는 새 회장 선임이 진행 중이고 곧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모두가 kt의 혁신을 주장하지만, 이번 ktcs 노조간부 불법사찰 사건은 kt에 지금 당장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도 kt는 그룹사 노조 설립에 개입하여 갖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수 많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만성화된 불법 노조탄압, 파괴를 방치한다면 누가 새 회장이 되어도 kt의 노사관계 안정은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