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북일보- 순창 추락사 근로자, 비오는 날 혼자 현장작업

KT새노조뉴스클리핑Leave a Comment

순창 추락사 근로자, 비오는 날 혼자 현장작업

기사승인 2017.09.12  

 

– 회사측 “업무난이도 따라 2인 1조·1인 작업 유동적” /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전점검일지 조작 주장

속보=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인터넷망을 수리하다 추락사한 KT 자회사 소속 40대 근로자가 사건 당일 혼자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당일 근무 형태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8·11일자 4면 보도)

11일 순창경찰서와 순창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순창군 구림면 한 노인회관 옥상에서 KT 자회사 소속 근로자 A씨(43)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인터넷망을 수리하다 쓰러졌다. A씨는 순창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일 A씨는 혼자 작업에 나섰다. 인근 주민이 추락한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쓰러진 A씨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순창은 다소 적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해당 작업이 그동안 ‘2인1조’로 돼 왔는지,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단해 왔는지 등의 안전 매뉴얼 존재 및 이행 여부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애통하고 침통한 심정이지만, 절차 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 2인1조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업무는 한 명이 다 가능하다”면서 “기상악화의 경우에는 전봇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작업자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슬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와 안전 수칙 등을 보강할 예정으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리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도 “사고 지점에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자 및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회사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사고 직후 회사가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던 안전 점검 일지를 일괄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회사에서 안전 점검 일지 싸인 일괄 처리 중이네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등의 글이 올라 있다.

남승현 reality@jjan.kr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