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죄 무죄?…국민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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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죄 무죄?…국민 납득하기 어려워”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국정농단 사태, 출연금 계기로 촉발…항소심서 다뤄야”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사무실에서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이상훈 변호사, 김 부회장,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7.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20억여원을 입금한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근거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청과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 사실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출연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무 특수성상 여러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청탁한다고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에서) 재단에 돈을 주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며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우호적 권한 행사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돈을 냈다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경재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도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거액을 출연할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상식에 맞을까 의문”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항소심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강문대 변호사는 법리 문제에서 한발 떨어져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계기로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 실체를 알게 됐다”며 “그것이 무죄라고 한다면 국민 분노가 공허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법원이 승마지원을 둘러싼 213억원 뇌물약속,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년 형량도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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