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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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221) / kt새노조 사무국장 손일곤 (M.P,010-3066-7175)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 일 시 : 2016년 10월 6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법원3거리)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박근혜 정권비리로 사회적 의혹이 큰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kt의 불법성을 발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kt는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kt의 이사회 규정 제 8조 부의사항 14항에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르 재단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찾아보니, kt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미르 재단에 2015년 10월경 11억을 출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이사회 활동보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5년10월 27일 미르재단이 설립된 전후 시기, kt는7월 3일 10차 회의, 10월 29일 11차 회의, 12월1일 12차 회의가 있었지만 미르 재단 출연금 결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12차 회의에서 결의한 “후원금 출연안”은 전혀 다른 재단으로 판단합니다. 어제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kt는 미르 재단 출연금은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을 했다고, ‘황당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kt의 미르 재단 출연금은 앞서 지적을 했듯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불변’은 사실이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재단에 대한 후원금 출연안에 동의한 ‘kt 이사회 이사들도 또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t는 이사회 결의 없이, 기업의 재산 11억 원을 미르 재단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3. 이에, kt의 회장 황창규를 배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승철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루어 진 것으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철은 kt로부터 출연금 모금과정에서 횡령에 의한 기업 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 정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오늘 10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공동으로 제출할 것이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6년 10월 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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