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기자회견

KT새노조소식Leave a Comment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정보통신IT 담당

발 신

KT새노조 ( 담당 : 김미영 부위원장 010-9932-2002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 담당 : 서선영 변호사 02-364-1210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제 목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기자회견

날 짜

2016. 9. 21(수) (총 14쪽)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1.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1.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1.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1.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1.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1.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1.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붙임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 2007. 7. 뉴세븐원더스재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 시작

– 2008. 12. 뉴세븐원더스재단 국제전화투표 용 4개 번호 개설

– 2010. 12. KT 001-1588-7715 단축번호 출시(영국 국제전화의 단축번호)

– 2011. 6. KT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 전개

– 2011. 11. 투표마감(잠정선정 후 확정)

– 2011. 11. 제주자치도 전화요금 분쟁 발생

– 2012. 1. 뉴세븐원더스재단 공신력에 대한 의문 본격 제기되기 시작

– 2012. 2. KT 이사회 결의로 제주 전화요금 41억원 감액, KBS 추적 60분 “001-1588-7715” 국제전화에 대한 의혹 제기, 제주도 내 시민단체 7대 경관 투표 관련 공익감사 청구

– 2012. 3. 8. KT새노조 회사측에 의혹 규명을 위한 경영설명회 요청

– 2012. 3. 13. <한겨레신문> ‘7대 경관 투표 사실상 국내전화’ 취지로 보도, KT 새노조 ‘짝퉁 국제전화 의혹의 진실 규명’ 요구 성명서 발표, KT 국제전화 방식의 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 2012. 3. 14.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단체 KT 상대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 우근민 제주지사 ‘국제전화 맞다’, ‘새노조가 힘키우려 의혹 제기한다’는 취지로 발언

– 2012. 3. 15. KT 공대위, KT 이석채 회장 사기죄로 고발

– 2012. 3. 16. KT 김은혜 전무 명의의 사내메일을 통해 ‘국제전화 아닌 국제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KT, 공대위 대표 및 KT 새노조 위원장 등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

– 2012. 4. 2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사업 시 부당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의적인 묵인·방조>에 관한 감사청구

– 2013. 01. 09.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감사결과 발표와 제보자 보복조치에 관한 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기자회견 http://bit.ly/2dge1c8 참조

– 2013. 01. 21 방통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KT에 350만원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

– 2013. 06. 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를 제주7대경관 관련 전화투표의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허위 표시한 것과 정보이용료가 납부된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소 : 이에 대해 공정위는 KT에 주의는 촉구하면서도(사실상 불법 인정) 무혐의 봐주기 처분

– 2014~20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공공운수노조 등 10여 차례 넘게, KT의 이해관 전 위원장 탄압 및 괴롭히기 중단·복직 호소 및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진행해옴.

 


붙임1.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2012. 2.       이해관 씨, 제주도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사실을 언론에 제보
2012. 3.       KT, 이해관 씨에게 허위사실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 처분
2012. 4. 20.    이해관 씨,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신고번호 30120251)
2012. 5. 7.     KT, 이해관 씨에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발령(1차 불이익조치)
2012. 5. 22.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 권익위에 전보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2. 8. 27.    권익위, 전보조치에 대해 보호조치결정(1차 보호조치)
            *공공기관 아닌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첫 사례
2012. 9. 25.    KT, 1차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 제기
2012. 12. 28.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해임처분(2차 불이익조치)
2013. 1. 10.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 권익위에 해임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3. 4. 22.    권익위,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결정(2차 보호조치), 징계 인사권자(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결정
2013. 5. 16.    원고 승소(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
2013. 5. 24.    KT, 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5. 1.     항소 기각(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4. 8. 28.    상고 기각(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5. 5. 14.    1심, KT의 청구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5. 9. 22.    항소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6. 1. 28.    상고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6. 2. 8.     해임처분 취소되어 이해관 씨 복직
2016. 3. 4.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감봉1월 처분(3차 불이익조치)
2016. 3. 10.    참여연대, 3차 징계처분 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2016. 4. 1.     이해관 씨 및 참여연대, 권익위에 감봉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6. 6. 3     검찰, KT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2016 6. 29    참여연대, 검찰의 KT 불기소 처분에 항고
2016. 8. 9.     검찰, 참여연대 항고 기각
2016. 8. 9.     권익위, 감봉처분에 대해 보호조치결정(3차 보호조치)
2016. 8. 30.    KT, 감봉처분 취소


붙임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소 장

 

원 고      이 해 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선영, 이종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504호

희망법 법률사무소 (전화: 02-364-1210, 팩스: 02-364-1209)

 

피 고     1.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황창규

               2. 당시 직속상관 팀장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KT)의 근로자로서, 2010. 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근무하다 2012. 5. 9.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보된 후 2012. 12. 31. 해임징계를 받은 자입니다. 현재는 2016. 2. 5.자로 복직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수도권강북본부 중앙지사 원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피고들

 

1)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는 전국에 지사를 갖추고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입니다.

 

2)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원고가 2012. 5. 9.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컨설팅팀의 팀장으로서, 원고의 복무관리에 1차적 권한이 있는 직속 상급자입니다.

 

2.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의 배경

 

.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서비스를 둘러싼 피고 회사의 공익침해행위

 

피고 회사는 2010. 12. 29.부터 2011. 11. 11.까지 스위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 주관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하여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이 사건 투표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에 오른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최종 선정되기 위한 한국 내 투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국제전화 식별번호(001)가 포함된 단축번호 ‘001-1588-1755’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서비스 기간(2011. 4. 1. ~ 2011. 11. 11.)의 경우 위 단축번호로 걸린 전화신호는 국내에 설치된 KT지능망을 통해 수신된 후 피고 회사가 일본에 둔 투표통계서버로 그 결과가 일방향으로 전송되어 투표수가 집계되고 최종적으로 뉴세븐원더스에서 투표수를 검증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피고 회사는 외국 국제관문교환기를 거쳐 국외로 신호를 전송하는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국내적으로 전화신호처리가 종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전화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국내 ‘국제통화료’로 180원을 부과하였고(국내의 일반적인 전화투표요금인 3분에 50원보다 3배 이상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전화요금 고지서에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문자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도 역시 착신 지역이 ‘영국’으로 표기되었고, ‘이동전화국제통화료’로 150원을 부과되었습니다(당시 피고 회사의 요금 체계상 일반적인 국제문자서비스는 1건당 100원이었습니다).

 

즉, 피고 회사는 사실상 국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제전화서비스인 것인 양 외관을 취하여 이 사건 투표를 홍보·독려함으로써 전화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서비스를 둘러싼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취득행위에 대해 이하 ‘이 사건 공익침해행위’라고 합니다).

 

. 원고의 공익신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의 제보 등을 통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2012. 2. 29. 방영된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방송 그 후, 끝나지 않은 논란’ 편의 인터뷰에 응하여 이 사건 투표 서비스가 국제전화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투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2012. 4. 30.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공익신고’라 합니다)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주식회사 케이티는 2011년 4월부터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를 통해 제주7대경관 선정투표를 진행하였는바 이 전화번호는 국내에서 전화호가 종료처리되고 전용회선을 통해 그 결과데이터를 일방향으로 일본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전화로 홍보했고 이를 국민에게 믿게 하기 위해 요금고지에서도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 번호는 국내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걸 수 없는 번호로 국제전화라 할 수 없으며 케이티 스스로 인정하듯 해외전화망에 전혀 접속된 바 없어서 케이티가 해외전화 사업자와 접속료 정산도 없었던 전형적인 국내 전화입니다.

또한 동시에 케이티는 이 투표를 국제문자투표로도 진행하였는바 국제문자투표는 건당 100원을 받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케이티는 이 투표와 관련한 국제문자요금을 150원씩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신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관한 논란이 거듭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통신기업에 의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피해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엄청난 국민이익 침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조치가 취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신고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과

 

. 보복적 전보조치

 

1) 원고가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5. 9. 피고 회사는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이하 ‘을지지사’라고 합니다)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이하 ‘가평지사’라고 합니다)로 갑작스레 전보조치(이하 ‘이 사건 전보조치’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2) 이는 원고에 대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이례적으로 급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피고가 속한 피고 회사 홈고객부문 홈고객협력팀의 인사담당자가 2012. 5. 2.(수)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홈고객협력팀장에게 보고한 지 이틀 만인 2012. 5. 4.(금) 경기북부마케팅단에 원고에 대한 전보배치 수용의사를 타진하였고,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경기북부마케팅단 경영지원팀장은 바로 당일 저녁 원고에 대한 전보배치가 가평지사로 결정되었음을 가평지사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일인 2012. 5. 7.(월), 피고 회사는 이틀 후인 2012. 5. 9.자로 원고가 가평지사로 전보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조치 당시 안양시 평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평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원고의 자택으로부터 가평지사까지는 약 88km 거리로, 원고가 가평지사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자가용으로도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운전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2시간 50분 이상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즉, 이 사건 전보조치로 원고는 출퇴근에 매일 5시간가량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장시간 이동으로 인해 교통비·유류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가 있는 원고로서는 이동수단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에 위치한 을지지사에서와 달리 교외지역에 위치한 가평지사에서는 원고가 담당하게 된 개통 및 A/S 업무는 전주에 올라가 단자함을 조작하는 일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허리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보조치로 원고가 겪는 불이익의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가평지사로 전보할 만한 급박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갑작스레 원고를 전보조치한 것은 이 사건 공익신고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 회사가 자신이 가진 인사권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보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전보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라고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의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익신고법상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국민권익위원회 1차 보호조치 결정문 참조). 비록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회사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법원은 정당한 보호조치로서의 요건은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16908 판결 참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두8476 판결).

 

4) 위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분쟁과는 별도로 이 사건 전보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으로도 다투어졌는데, 이 분쟁에서도 이 사건 전보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전보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고(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1493 판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3누26325 판결),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240 판결).

 

. 합리적이유 없는 병가 및 조퇴 불승인

 

1) 원고는 부당한 이 사건 전보조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전보 받은 가평지사로 출근을 시작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유독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고, 이는 원고의 병가 사용에 대해 피고 회사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려는 행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2) 원고는 2012. 10. 15. 전날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 기존에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심화되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더욱이 통근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가평지사까지 출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당시 직속상관 팀장에게 구두와 진단서 제출로 병가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이보다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나, 보도자료 내용으로 담기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3) 위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복무지침과 관행에 맞추어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진단서의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병가의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에게 애초부터 원고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의도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원근지로 전보조치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징계 사유를 찾아내 원고를 괴롭히고자 하였고, 직속 상사인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원고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4) 업무 복귀 이후 원고의 조퇴 신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의 의의를 인정받아 2012. 12. 5. 호루라기 재단으로부터 ‘호루라기 특별상’을, 그 다음날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투명사회상’을 각각 수상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원고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KT 새노조를 통해 피고 회사에 복무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2012. 11. 30.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에게 유계결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2012. 12. 4. 유계결근을 물론 조퇴까지 불허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상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며 조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양해를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원고는 불가피하게 업무를 1시간 일찍 정리한 후 퇴근하여 시상식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 보복적 해임징계

 

이 사건 전보 조치와 병가 사용 불인정, 조퇴 불승인 등은 모두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정당한 병가 사용을 ‘무단 결근’으로, 원고의 조퇴를 ‘무단 조퇴’라고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마침내 2012. 12. 31.자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징계’라 합니다)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해임징계의결서 참조, ‘수도권강북고객본부 보통인사위원회’가 열려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명의로 해임징계가 통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해임징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익신고로 원고를 못마땅해 하던 피고 회사가 원고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원고를 전보시킨 후, 원고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원고를 해임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징계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해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 결정(이하 ‘2차 보호조치’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2차 보호조치 결정문). 그리고 피고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2차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해임징계가 이 사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1, 2, 3 2차 보호조치 1심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2차 보호조치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2차 보호조치 3심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참조].

 

원고는 비록 위 판결로 피고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 복귀후 또 다시 보복적 재징계

 

1) 원고에 대한 보복적 해임징계가 2차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취소 청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원고는 2016. 2. 5. 자로 복귀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복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병가 및 조퇴 불승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임한 을 한 것이 보복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를 수도권강북고객본부 중앙지사 원효지점 CM 팀에 발령한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3. 4.자로 또다시 원고에게 3년전 해임사유와 동일한 근거로 원고에게 감봉조치를 한 것입니다.

 

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감봉조치는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일련의 보복조치의 연장선상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무시하면서 끝까지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권익위는 2016. 7. 25. 감봉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3차 보호조치 결정문)

 

3) 결국 위 3차 보호조치 결정에 의해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취소되었지만, 공익신고로 인정되어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보복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4. 위 행위들의 위법성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보복행위

 

우리 사회에는 환경파괴, 기업비리 등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용기를 내 사회에 알리는 양심적인 공익신고자들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을 당하거나 징계, 해고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고, 이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 공익신고로 사회병폐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기회가 생긴 것임에도 공익신고자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한 개인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겪는 공익신고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익을 생각하다가는 자기만 손해본다’는 메시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조항(동법 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공익고자를 보호․지원함과 동시에 그로써 내부적으로 은폐된 고질적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의사에 반하는 전보, 직무재배치 뿐 아니라 그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동법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동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이득행위를 원고가 외부로 알리자, 피고 회사는 원거리 전보, 건강을 위협하는 직무배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근태관리 등으로 원고를 괴롭히다 결국 해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원고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한 개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복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합니다.

 

. 조직적, 의도적 직장내 괴롭힘 행위

 

1) 또한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일터 괴롭힘, 파워하라, 정신적 괴롭힘 등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은 노동자의 정신건강,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미 해외에서는 10년 전부터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이를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조항으로 직접 규제를 하고 있고(“어떤 노동자도 노동자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아니 된다”, 프랑스 노동법전), 일본 후생노동성 실무그룹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직장 파와하라스먼트(職場のパワーハラスメント)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위를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실무그룹 보고, 2011). 한국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반복적, 조직적, 의도적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

 

직장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조직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반복적, 의도적인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원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가 3회나 있었다는 것은 피고 회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힘을 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3)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중대성

 

직장내 괴롭힘의 원인은 상사의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괴롭힘등 다양합니다. 그 중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하는 괴롭힘은 대부분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그 결과 회사의 다른 구성원도 괴롭힘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괴롭힘은 원고의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고 이런 조직적 괴롭힘에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도 가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장내 괴롭힘’의 맥락에서도 그 위법성이 중하다 할 것입니다.

 

5. 피고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전보조치, 이 사건 해임징계를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처분의 주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이 사건 해임징계의 경우, 이를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의 행위라고 본다면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교사 또는 방조한 자로서(민법 제760조 제3항), 또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피고 회사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서라도 위자할 의무(민법 제751조 제1항)가 있습니다. 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복직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전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여 차마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행위의 의도, 기간, 양태 등을 고려할 때 5,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산의 편의상 최종 불법행위인 2016. 3. 4. 감봉처분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원고의 직속 상급자로서 직장에서 가지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의 정당한 병가 사용과 조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출근을 압박하며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의도 하에 벌어진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행위의 동기, 기간, 행위 양태 등을 고려할 때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이 피고 회사,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성립하고, 피고 회사는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5,0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 중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