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는 아파도 출근하라? KT ‘면죄부’에 항고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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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무혐의 결정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유명무실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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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보복 징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투표 사기 사건을 고발한 뒤 해고를 당했지만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 2월 3년 만에 복직했다. ⓒ KT새노조


“회사가 공익제보자 병가 신청 거부하고 무단 결근이라고 징계해도 괜찮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9일 3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재징계한 KT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에 맞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또다시 ‘감봉’ 처분한 것은 보복성 징계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이준식)은 지난 9일 KT 등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관련기사: KT 공익제보자 해고는 안되고 감봉은 괜찮다?)

이해관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국제전화로 둔갑시켜 부당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해임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공익 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결했다. 덕분에 이씨는 지난 2월 3년 만에 복직했지만, KT는 3년 전 징계 사유를 들어 ‘감봉 1개월’ 중징계했다.

그런데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3년 이해관씨 해고 처분은 부당하지만 무단결근, 무단조퇴 자체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감봉 처분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감봉 처분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오해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법원도 KT가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씨를 퇴출시키려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러한 배경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판결문에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징계사유로 적혀 있다는 사정에 근거해 형식적 논리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법원은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해관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 재징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위)와 그 근거로 제시한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아래). 검찰은 당시 법원이 이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은 KT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 김시연


참여연대는 “검찰과 같이 판단할 경우, 조직은 공익신고자의 결근이나 조퇴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상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이익 조치에는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뿐 아니라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을 비롯한 부당한 인사 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를 비롯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까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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