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4년간 자신들이 물어야 할 1조원대 휴대폰 할부이자를 ‘할부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다. 이중 할부 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를 폐지하고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보증보험료는 물론이고 기존에는 이통사들이 부담하던 휴대폰 할부이자까지 납부해 왔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보증보험료는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내는 수수료다. 2009년까지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왔지만 2012년까지 이통3사가 차례로 폐지하고 이를 연 5.9% 수준의 ‘할부수수료’ 제도로 바꿨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KT의 경우 단말기 할부원금 100만원에 대한 할부이자 총액(24개월 할부)은 6만4800원 선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할부이자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체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한 ·미 ·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동통신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