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다른’ KT 유심재활용 불가 원칙…구매 고객만 혼란?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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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나면 개인정보 폐기한다”면서도 미납고객 유심은 재활용
대리점이나 플라자 등에 항의하는 고객들도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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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이현령비현령(耳懸鈴 鼻懸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KT가 가입자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유심(USIM) 재사용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한 지 6개월 지난 유심은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금,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례를 두고 있다.

KT는 지난해 11월25일부로 본인의 유심이라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심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통사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6개월까지만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해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서다. KT는 개인정보를 6개월만 보관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도 6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종 스마트폰 커뮤니티에 따르면 KT는 미납금이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난 유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개인정보 파기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셈이다. 유심 재사용에 대해 KT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하니 “미납금과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고객의 경우 유심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미납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구나 대리점과 KT프라자에 따라 유심 재활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고객차별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서초구에 사는 이씨(25)는 “직원만 잘 만나서 설득만 잘 하면 6개월 지난 유심도 사용 가능하다”며 “프라자 직원이 예외적이라며 해지해줬다”고 말했다.

때문에 KT가 사실은 6개월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데도 유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판매되는 나노유심은 8800원~9900원 정도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마다 매번 유심을 구매하는 게 소비자에게는 부담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자체가 유심 장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활용이 된 다는 것은 문서상으로만 막은 규정이지 전산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가져온 유심 속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해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통을 해 준다. LG유플러스는 간편결제나 모바일뱅킹 등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유심에 한해서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유심과 개인정보 폐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개인정보 폐기 원칙에 유심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통사마다 다른 유심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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