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절반 이상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KT 에스테이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강서·노원·도봉·마포·영등포·중구, 인천 부평·서구, 성남 분당구, 수원 권선·영통구, 안산 단원·상록구, 고양 덕양·일산동구, 부천 원미구, 시흥·의정부·광주·원주·삼척시, 정선·평창군 등 24개 지자체에 ‘농특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KT에스테이트) 패소 판결을 내렸고, KT에스테이트가 올해 1월 21일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KT 에스테이트와 지자체 간 소송의 핵심은 시가표준액보다 1조원가량 적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것인지다. 소송이 불거진 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에 과세할 때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과 다를 경우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KT에스테이트는 지난 2012년 KT가 보유한 90여개의 주요 부동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받았다. 이때 KT는 KT에스테이트로부터 약 2조원의 주식을 취득했다.
현 물출자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받지만 농특세는 내야 한다. KT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받으며 각 지자체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농특세 약 75억원을 냈는데, 이후 예외 규정을 들어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에스테이트가 KT로부터 받은 90여개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2조200억원, 장부가액은 9255억원으로 과세표준액이 1조945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KT에스테이트가 승소할 경우 KT에스테이트는 기납부한 농특세 중 약 40억원을 돌려받는다.
지자체 관계자는 “KT에스테이트가 2조원에 이르는 현물을 출자받고, 1조원도 안 되는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반 서민들은 집 하나를 사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KT에스테이트의 주장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조세 평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투기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지방세법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명시해 놓았다”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이 1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 공식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스: “더 낸 세금 돌려줘”…KT에스테이트, 강남구 등 24개 지자체와 40억원대 소송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