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의 ‘찜찜한’ 성과급
임직원 8300여명 명예퇴직
장기성과급 안받겠다 밝히곤
2015년치 성과급 ‘가불’해 받아
회사 규정에 어긋나진 않지만
‘부적절한 처신’ 입방아 올라
14일 케이티의 2014년·201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두 해 동안 황 회장의 상여(성과급) 산정기준 항목의 내용이 ‘매출액 17조4358억원 및 영업이익 3332억원(특별명예퇴직에 의한 일시적 인건비 제외)’으로 똑같다. 하지만 2014년 성과급은 7500만원, 2015년은 6억51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케이티는 “황 회장이 2014년에 받은 7500만원은 2015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가운데 10% 정도를 당겨받은 것이라서 산정 기준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취임 첫해는 전년도 경영성과가 없어 성과급을 받지 못하지만, 다음해 받을 것을 당겨받는 방식으로 첫해부터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케이티는 “‘임원 및 상무보 성과관리지침’을 보면, 다음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가운데 일부를 미리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회장도 대상에 포함된다”며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은 가능하지만 사규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케이티는 삼성전자 사장까지 지내 재산이 많고 2014년 급여만도 4억2900만원이나 되는 황 회장이 성과급 가불까지 받은 이유에 대해 “해당 지침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겨 달라는 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과급은 고정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급여다. 전년도 경영성과 및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실적 집계와 성과 분석 뒤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2014년 말 황 회장은 미리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단정하고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이다. 케이티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임직원을 8300여명이나 내보낸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때다. 급여 30% 반납도 2014년 12월로 종결됐다.
케이티가 황 회장의 2015년 성과급(7억2600만원)을 급여(5억7600만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케이티는 2014년 4066억원의 영업적자와 96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명예퇴직에 따른 ‘일시적 인건비’를 제외하면 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급여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위원장은 “황 회장의 경영성과는 무늬만 그럴싸할 뿐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실적도 속을 들여다보면 주력 사업인 이동통신부문의 실적 향상이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보다는 임직원 감축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