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세 번째 ‘SOS’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보복 징계’ 맞서 보호조치 신청
▲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가 1일 광화문 KT 앞에서 마지막 1인 시위를 마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씨는 3년 전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가 실제 국내전화였다고 고발한 뒤 해고 조치를 당했지만 권익위와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
ⓒ 이해관 |
해고된 지 3년 만에 복직했다 또다시 중징계를 당한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의 하소연이다. 이씨는 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KT 는 지난달 4일 이씨가 3년 전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했다며 ‘감봉’ 처분했다. 이씨는 이미 지난 2012년 12월 같은 사유로 해임을 당했지만 권익위 보호조치를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월 말 해고처분 취소 판결을 받고 3년만에 복직했다. 그해 5월 부당 전보에 따른 권익위 보호조치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신청이다.(관련기사: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이석채 전 회장 이어 황창규 회장 상대 보호조치 요청, 법정 투쟁 서막?
이 씨가 이처럼 세 차례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건 지난 2012년 4월 제주 세계 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관련 내부 고발 때문이다. 당시 KT 새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위원장이던 이씨는 KT가 해외 전화망을 거치지 않고도 ‘국제전화투표’라고 하며 이용자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고 고발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은 여론 비판을 받았고 KT는 방송통신위원회 징계로 과징금까지 물어야 했다.
바 로 ‘보복 조치’가 이어졌다. KT는 그해 5월 서울 을지지사에서 근무하던 이씨를 출퇴근 시간이 왕복 5시간인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해 8월 전보조치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첫 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KT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그해 12월 이씨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했다며 해임했다. 권익위는 해임도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로 보고 이듬해 4월 또다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KT가 해임 무효 조치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권익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2월 5일 복직했지만 징계위 출석 요구서부터 받아야 했다. KT는 법원이 해고가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고 봤을 뿐,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며 또다시 같은 사유로 징계위를 열어 감봉 조치했다.
이에 이씨와 참여연대는 지난달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또다시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3년 전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역시 이씨가 장거리 출퇴근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 병가 신청을 했는데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감봉 역시 보복성 징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법에도 회사가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 직한 뒤 ‘KT 모범사원’을 꿈꿨던 이해관씨는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이 아닌 황창규 KT 회장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권익위에서 세번째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KT가 또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또 오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이씨는 이날 지난달 7일부터 18차례에 걸쳐 진행한 1인 시위도 중단하고 회사를 상대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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