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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새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 구현모, 황창규 구속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KT새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기본급 기준 월 60만 원 정액 인상 효과 요구안 발표
기본급 30 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해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두배 가까이 상승했고 30평형 기준 평균 5억원이 올랐습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동안 KT임금은 약 7.5% 오르는 데 그쳐 아파트 대출 이자 인상분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KT새노조는 제1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기준인 4.2% 인상안을 정액으로 전환하여 월30만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일 뿐 이 자체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아닙니다.
한편, KT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인 생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KT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내부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이는 사측과 KT노조가 임금을 정률인상으로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상후하박으로 임금이 인상된 때문입니다. 따라서 KT새노조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워라벨 시대로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률로 일괄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구조 개편은 지금껏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으로로 전환하여 장시간 근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되 기본급화 과정에서 정액으로 기본급화하여 임금격차 해소에도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평균하면 대략 1인당 69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액으로 기본급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시간근로를 예방하는 동시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KT새노조의 요구는 총액 기준 월 기본급 30만원 정액 인상, 초과근무수당 정액 기본급화이며 이는 효과로서는 기본급 60만원 인상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식대 7,000원으로는 점심 한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주택자금 1억원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띠라 잡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허수경영을 막기 위한 노동이사제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KT새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직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KT 내 절대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임을 강조해 온 KT노동조합이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일 것입니다. 큰 틀에서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의 공약만 지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KT새노조 임단협 요구안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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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야 | |
1. 정액 월 60만원 인상 = 기본급 인상 30만원 +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인상분 30만원 | 기본급 인상 : 월 30만원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4.2%정액으로 환산한 금액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인상분 : 월 30만원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 : 월정액 69만원 초과근무수당 평균금액을 정액으로 환산 |
복지분야 | |
1. 주택구입 / 임차 대출 최대 2억원, 저임금 순으로 가점부여 | |
2. 하계휴가 5일 신설 | |
3. 급식통근비 일 2만원으로 인상 | |
4. 리프레시 생애주기로 1년 보장 : 10년 6개월, 20년 각 6개월 추가 | |
5. 동일직무별 인사평사 실시 ( 전직원 영업실적에 따른 인사고과 방지) | KT업무를 직무별로 분류하여 동일직무별로 인사평가 실시 직무에 따른 인사평가로 직무전문성 강화 직무와 무관한 상품판매 실적, 친분 등으로 평가하는 사례 방지 |
6. KT그룹 공동복지 기금 신설 KT당기순이익의 5% 출연 + 연대임금 조성분 49,709백만원으로 기금 마련 | 연대임금 조성 49,709백만원은 한국노총 연대기금 조성 요구안 2.6%를 총액으로 환산한 금액 |
경영감시 분야 | |
1. 허수경영신고센터 신설 | 허수경영 파파라치 제도 도입, 노사 공동조사 적발시 즉시 인사조치 및 고과최하위/승진취소 |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협의체 신설 | 노사공동조사,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 정기 협의체 |
3. 노동이사제 시행 |
#2
구현모, 황창규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황창규, 구현모 전현직 KT CEO가 연루된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듯, 황창규 회장 때인 2014년부터 회사 공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4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확함에도 검찰은 지금껏 수사를 질질 끌었고, 그러는 동안 핵심 피의자인 황창규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두둑한 성과급을 챙겼고, 역시 피의자 신분인 구현모 당시 비서실장이 새로운 사장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지연 수사로 아무 일없이 넘어가는 듯 했던 이 사건은 뜻밖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재조명 받게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건 중 하나가 KT정치자금법 사건임이 드러나면서부터 말입니다.
최근 김오수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찰은 황창규, 구현모 전현직 CEO를 전격 소환합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담당 검사가 5번 바뀌도록 수사를 뭉개던 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수사를 서두르는 모양새가 적당히 봐주기 수사로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22일 KT새노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정치자금 사건 엄정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KBS “‘쪼개기 후원’ 의혹 KT 전·현직 대표 강력 수사 촉구”)
이 기자회견에서 KT새노조는 검찰에 구현모, 황창규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동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엄정히 수사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건이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해외부정부패 문제로 조사를 진행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KT는 지금 전현직 CEO가 동시에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는 동시에 미국 SE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KT로서는 검찰과 SEC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 사장의 경영공백뿐 아니라 막대한 벌금까지 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는 지금의 CEO를 선출하고 회계를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이사회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회계부정에 대해 미국 SEC의 해외부패에 따른 벌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미국의 골드만 삭스와 프랑스의 에어버스의 해외 관료와 기업에게 뇌물 제공했을 때 부과된 벌금이 골드만삭스 33억 달러, 에어버스는 20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황이 엄중한 것이어서 우리 KT새노조는 검찰에 수차례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고 또한 이사회에 대해서도 본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KT새노조의 요구를 외면하던 검찰의 수사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클 것이고 KT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KT내부에서 진지한 성찰이 없다면 KT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KT새노조는 불법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KT경영진은 물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on “[소식지]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 구현모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소식”
진짜 노조가 직원들의 편이라면 당기순익 5%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요구하겠다 말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세요. 최고의 복지는 내 손에 따박따박 떨어지는 현찰이 많아지는 것이지 복지기금 따위의 눈먼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이미 계속 받고 있는 돈이고 그걸 이름만 기본급으로 바꾸는게 어떻게 임금 상승입니까? 노조가 마련한 교섭안을 보면 직원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의 인상폭은 30만원인건데 문자로 60만원 인상안을 마련했다 하시면 직원들이 속을 것 같나요? 속는게 바보지..
1. 다른 회사 반토막 금액에 기본급 도장찍고 나머지 금액에 이름표만 성과급으로 붙여서 주는 기형적인 연봉 구조 개선 (이름만 성과급인 현 성과급의 기본급화, 실적/고과에 따른 실질 성과급 지급)
2. 정률 10%인상 요구(이렇게 해야 그나마 한 4%에 타결 가능.)
2. 단말할부금 포함 통신비 월 12만 포인트 지원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섭안을 마련해야 노조를 지지할텐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