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시키고, 주중에 하루만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취업규칙은 불법이고, 이에 동의한 노조는 노동자의 적이다.

자유게시판3 Comments

휴일 근무를 하면 현재 1.5배 를 지급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면,

하루 대체휴일 + 반차 를 부여해야 옳다.

일 가정 양립이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대체휴일을 하루만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도다도

후퇴한 것이고, 이를 인정하는 노조는 노동자의 적이다.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이 아니면, 휴일근무를 시키지 말라.

휴일근무를 시켰으면 댓가를 제대로 지부해야 할 것이다.

3 Comments on “휴일근무를 시키고, 주중에 하루만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취업규칙은 불법이고, 이에 동의한 노조는 노동자의 적이다.”

  1. [출처: 중앙일보] 박병원 경총 회장 “초과 근무 없애고 연차 다 써 청년 채용 늘리자”
    “연장 근로 할증률을 현재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인 25%로 제한하고 연차 보상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근로 할증률을 25%로 낮추면서 줄어든 소득을 기본급으로 올려주는 형식으로 보상하는 등 노사가 계속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KT1노조의 문제점 1.
    – 휴일근무를 없애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안에 찬성한 노조가 자본가 대표인 경총회장도 주장하는
    줄어든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도 없이 덜컥 취업규칙 변경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KT1노조의 문제점 2.
    –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현재 밀어부치는 노동개악의 양대 축 중 하나가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을
    노조 동의 없이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놈의 노조가 노무부서인지 헷갈리게 개별 노동자들에게 설명도 없이 회사의 취업규칙변경에
    동의했다는 것은 KT1노조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보다도 반노동자적이다는 것이다.
    KT노동자들의 선택
    – 노동자들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 누가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KT노조를
    탈퇴해 KT새노조로 옮기는 것이 KT노동자가 살 길이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다.
  2.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2008.11.13, 대법 2007다590 )

    [요 지]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좀마니 보시요.

    ———————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라고 했는데,

    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못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조합원 몰래 동의하고도 노조라 할 수 있소?

    회사측 노무부서라 보는 게 옳지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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