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중 인권변호사 “잘못된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보여 주겠다” | ||||||||||||||||||
국민 불신 부르는 편파판결, 잠재적 고객 유치 위한 ‘물밑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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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불행하게도 “NO”라고 답한다. 특히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건의 편향된 사법부 판결에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떡 주무르듯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최근 있었던 ‘쌍용차 해고사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KTIS 노동사건’ 등에서도 재판부는 기업의 손을 들어줘,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분쟁사건에 있어 이제는 일방적인 기업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다. 당연해져버린 사법부의 친기업적 판결이 사회 이슈로 다시 떠오르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외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부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들의 외침이야말로 파급력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인터뷰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현재 인권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인권변호사가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통적인’ 인권변호사로 불리기에는 부적절해보입니다. 다만 변호사단체 인권이사, 인권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인권 관련 목소리를 냈으니 인권변호사 영역에 간신히 포함되기도 할 듯합니다. 정말 인권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됐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농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말에 이유를 묻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인권이 부족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의 평생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권과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니 해야 할 일들이 점차 많아졌고,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주로 맡으셨는데, 이들 사건은 특히 친기업적인 판결이 주를 이뤘고 이러한 점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형집행정지, 사면, 가석방 등은 일반인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여론이 활성화돼 재벌기업의 오너가 구속되는 등 약간의 반향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절름발이 법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쌍용차 사건과 KTIS 사건도 법의 공정성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TIS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KT그룹의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뒤로한 채 건조하게 끼워맞추기식의 해석을 통해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이 합의를 전제로 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사법부 판결의 친기업 성향…기업의 ‘책임지지 않는 문화’와 결탁? 참고로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도 KT가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자회사인 KTIS로의 고용과 노동을 승계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직급 강등, 임금의 50%를 삭감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법리 관점에서 ‘책임지지 않는 기업문화’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KT는 KTIS 전출 직원에게 ‘3년 고용 보장’과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KT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이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집단적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3년 보장 후 근로계약을 일방적 파기, 위장 정리해고 실시, 콜센터 강제 배치(직급 대폭강등) 및 최저임금 수준 등을 단행했다. 이에 2008년 당시 550명 중 20여 명이 2014년 6월과 7월 1ㆍ2심에서 패한 후 상고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이 국민 불신을 부르는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안은 빠른 시일 내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 피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에서 생각하는 노동인권은 분명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이고 결국 번아웃(burn-out) 상태가 돼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대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번아웃(burn-out)은 ‘일과 삶에 보람을 느끼고 충실감에 넘쳐 신나게 일하던 사람이 그 보람을 잃고 돌연히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최초로 정의한 이 증후군은 정신적 에너지 고갈이 원인으로 심한 경우는 우울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알려진다. 마지막으로 오영중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판례에만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판결이 이어지다 보면 친정부, 친기업적인 사법부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는 보다 공정한 판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도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사회의 어둡고 비뚤어진 곳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권변호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