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횡령 혐의’ 이석채 前KT 회장 20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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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ㆍ횡령 혐의’ 이석채 前KT 회장 20일 재소환

 

이석채 전 KT 회장(68)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전회장을 20일 재소환한다.이 전 회장은 19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조사를 밤고 이날일 새벽 귀가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복잡해 조사할 부분이 많고 이 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20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해 조사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서울지하철 쇼핑몰 조성 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투자를 강행하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손실이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2012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한 결과 비자금 규모가 당초 예상의 3배를 넘는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고 비자금 조성에 협력해 수사선상에 오른 KT 임원도 30여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경조사비나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사용처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이 배임 액수가 1500억원에 달하고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추가 조사를 마친 후 비자금 조성과 사업투자 결정에 참여한 전ㆍ혁직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One Comment on “‘배임ㆍ횡령 혐의’ 이석채 前KT 회장 20일 재소환”

  1. 이석채가 아무리 부인해도 피의자 신분이 참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더 쪽팔리고 구속되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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