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 떨어지는 스마트몰 사업 등의 추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참여연대가 이석채(68) KT 회장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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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68) KT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14일 참여연대측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 회장을 고발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날 검찰에서 사업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참여연대는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 회장 지시에 따라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을 강행하고,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스마트몰은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와 함께 상품광고 등을 제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당초 KT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양도한 후 철수가 가능했지만 2009년 3월 이 회장이 취임한 후 사업자금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등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사업 참여형태가 변경됐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발장에서 “이 회장의 지시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한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KT 계열사로 편입해 유 전 장관에게 수억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는 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유 전 장관이 지분을 소유한 ㈜사이버MBA 주식을 기존 가격보다 9배 비싸게 사들여 지난해 KT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7억75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과 유 전 장관은 8촌 친척 관계로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KT 실무책임자들의 내부기밀보고서를 제보 받아 이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됐고 같은해 3월에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시민단체인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