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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이해관 전 위원장 3번째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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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이해관 전 위원장 3번째 중징계

케이티가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때 실제론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해관 전 케이티새노조 위원장한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한테 내린 정직과 전보조처, 해고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3번째 징계다. 케이티의 내부 공익제보자에 집요한 괴롭힘에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작은 2011년 국외 기업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진행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였다. 당시 제주도를 선정하자는 국민적 캠페인 속에 케이티는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로 시작하는 회선을 열어 참여를 유도했고 제주는 그 해 11월에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이해관 케이티새노조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당시 전화회선은 국내용이었는데도 케이티가 국제전화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전화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자 케이티는 3월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5월에는 경기 안양에 살면서 서울 을지지사에 출퇴근하던 그를 집에서 2시간30분이나 떨어진 가평지사로 전보조처했다. 그해 12월에는 장시간 출퇴근으로 허리질병이 악화해 병원입원과 통원치료를 병행한 이 위원장의 병가 신청을 받지 않은 뒤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위원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4월 케이티의 중징계 조처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보고 모든 징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을 종용해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조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한테 원상회복 명령 등 보호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5월 케이티가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병가를 불승인해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과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케이티 쪽의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케이티는 지난달 5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원효지사에 발령내자마자 해고 때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한 데 이어 4일 감봉 1개월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서를 이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

공익제보 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익제보자지원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케이티 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케이티의 비윤리적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사회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동시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법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티 쪽은 “법원도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사유라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감봉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씨에게 다른 형태의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보복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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