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공익제보자 보호 요원한가?
‘용기’에 박수는 짧고, ‘고생’은 길어
대법원, KT 공익제보자 해고 “부당하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 270개로 확대 익명성 보장·구조금 제도 강화돼야 10년 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거짓’이라는 걸 폭로한 연구원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황 박사의 연구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황 박사의 거짓 연구 성과를 밝혀낸 류영준 연구원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있었다. 2003년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를 고발한 김용환씨, 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교사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고발한 전응섭 전 인화학교 교사,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의 입시 비리를 폭로한 전경원 교사 등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로 인해 묻힐 뻔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공익제보자를 위한 제도는 미흡하고,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 민간기관의 공익제보자들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이 가장 힘겨워 하는 건 가장 가까운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를 포용하기엔 아직은 아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KT 이해관 판결, ‘긍정적이지만 갈 길 멀어’ 지난달 말, 공익제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2012년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직 명령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의지를 갖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논평을 내놨다. 그 동안 공익을 위해 용기를 갖고 제보를 했지만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인사 처우에 고통받던 공익제보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판결이 됐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를 위한 제도도 차츰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률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올 초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확정되면서 아동학대 등이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79개까지 늘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이번 이해관씨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한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침해행위 적용 대상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은 공익 제보자들의 경우,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한다. 대표적 예는 하나고의 입시 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의 사례. 하나고와 같은 사학 재단의 경우 법 적용이 쉽지 않아 보호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익제보자의 익명성 또한 보호돼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소송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기도 하고, 단체 내부에서는 공익 제보 사실로 누가 이러한 제보를 했는지 알려지기도 한다. 일단 ‘최소한’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선될 때 고소를 익명으로 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무산됐고 현재와 같은 체제로 확립되게 됐다. 공익제보자의 생계 곤란 해결해줘야 이번 이해관씨 판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관련 단체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하나를 보고 모든 공익제보자들의 처우가 나아졌다고 판단할 순 없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은 “부당한 해고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옳은 판결이라 본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건 결과일 뿐이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공익제보 관련 재판이 많다”고 밝혔다. 이 부소장의 말대로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3년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 관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위한 모임’의 김용환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제보 과정에나 그 후 어려움을 겪는 공익제보자들의 고충을 상담해 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드는 비용, 만약 공익 제보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겪는 생계 곤란의 문제를 당장 직면한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김 대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제보가 만연해지려면 공익 제보 후에 생길 수 있는 공익제보자의 위험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나 그 친족이 공인신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료비용, 전직과 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에 해당되면 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구조금이 지급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금이 지급된 예는 2~3건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구조금 지급 사례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구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많지 않았고 따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 관리를 제보했던 2003년에서 약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은 느리지만 차츰 발전해 왔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이 정말로 힘겨워 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따가운 시선이다. ‘공익’을 위해 제보를 했지만 조직 내부 분위기를 헤쳤다, 원래 조직에 반감이 많은 사람이었다 라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동료들이 많다고 한다. 김 대표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조직 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제일 못 견뎌 한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공익제보자를 조직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사람으로 보는 편견을 고쳐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