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복직 근로자 ‘보복성 원거리 전보인사’ 무효판결 | ||||
|
||||
KT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2011년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지난해 복직한 A(52)씨에 대해 KT가 지난해 또다시 원거리 인사발령을 단행해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kt가 지난해 3월 2일자 A씨에게 내린 전보명령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달 16일 전북 CFT팀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년 1개월 동안 이석채 퇴진 투쟁에 대한 보복 부당 전보로 찜질방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KT 내 노동인권 탄압을 받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교육 무단 불참·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2011년 6월30일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KT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A씨의 복직을 미루다 결국 같은해 7월31일 원직복직시켰다. 그뒤 KT는 지시사항 불이행과 해고기간 중 활동을 문제 삼아 A씨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정직 징계가 끝난 지 한 달 만인 2013년 다시 비연고지인 포항으로 원거리 전보발령을 냈다. 당시 A씨는 “자택이 있는 전주에서 포항지사까지 편도로 4시간 걸리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며 “회사에서는 사택 지급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서 찜질방이나 여관을 전전하며 일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회사측의 눈 밖에 난 사람을 원거리로 발령하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
||||
[전북일보] KT 복직 근로자 ‘보복성 원거리 전보인사’ 무효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