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노조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고용노동부가 KT본사와 콜센터에 대한 근로실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1일 KT 새노조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노동사무소에 ‘KT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본사와 콜센터가 소속된 KTCS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한 것이다. 오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지사단위까지 포함 15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별감독이 실시되며 17일 고용부에 최종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한다면 산적한 문제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휴일 혹은 휴가 날 무급 근무가 만연하고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의 경우 휴일과 상관없이 야간 근무 후에도 쉬지 못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사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노조는 회사로부터 소위 퇴출대상자로 지목되면 비연고지로 발령받는 등 엄청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은폐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서 3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서도 고3 실습생이 격무끝에 뇌출혈 증세로 쓰
러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실태점검을 한 결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법 위반사항 82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