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3년 할부땐 이자만 10만원…소비자는 ‘깜깜’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기계값을 할부로 내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에 24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기계값 할부에 따라 연 5.9%의 할부이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신사는 ‘판매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처리를 거부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면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월 0.27%라고 설명을 들었다. B씨는 전달 갚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달의 할부이자가 계산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실제로는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됨을 알고서 통신사에 항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사례처럼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할부이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6일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SKT와 LG유플러스는 연 5.9%를, KT는 월 0.27%(연 6.1%)를 할부이자로 받고 있다.
기계값이 100만원인 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샀다면 총 이자 값은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만2천614원, KT가 6만4천800원이다. 소비자가 3년 할부를 택했다면 SKT와 LG유플러스 고객은 각각 9만3천559원, KT 고객은 9만7천200원을 내야 한다. 최신모델의 휴대전화 기계가 보통 1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할부 기간에 따라 10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더구나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이후 계속 내렸음에도 통신사들이 할부이자를 받기 시작한 2009년 또는 2012년 이후 이자는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도 있었다.
KT는 2012년 6월부터 할부원금(기계값) 총액에 대해 월 0.25%의 이자를 받았으나 지난해 2월부터는 0.27%로 이자를 올렸다. KT는 또 매월 갚고 남은 잔여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다른 통신사와 달리, 원금(기계값)을 기준으로 매월 이자를 계산해 결과적으로 다른 통신사보다 이자가 조금 더 비쌌다.
통신사들은 그럼에도 할부원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통 때 할부이자가 붙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41.9%에 달했다. 또 소비자들의 31.6%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2013∼2015년 접수한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상담 45건 중 ‘할부이자 고지 생략’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기계값을 일시불로 낼 것인지 할부로 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자는 사전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서 단말기 할부이자 부분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는 “통신사 할부제도는 담보확보와 신용등급에 기초한 1금융권의 대출 금리와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카드사는 연 9.5∼20% 수준의 할부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기기는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제 할부원금이 평균 50∼60만원 수준으로, 이에 따른 총 할부 수수료는 24개월 기준 3만원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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