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기자의 눈] KT 대리점에서 벌어진 고객 유치 불법행위에 본사는 무책임?

KT새노조뉴스클리핑Leave a Comment



[기자의 눈] KT 대리점에서 벌어진 고객 유치 불법행위에 본사는 무책임?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smpark@)     기사입력 2016.02.05 17:50:45

KT의 한 대리점이 고객의 민원 제기에 대해 불법적 행위로 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자 중부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양 지역의 KT 한 대리점이 불법행위를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한 것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의 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KT 산하의 대리점 직원들이 신규 고객유치를 위해 고객을 정보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며 해당 고객의 이름이 아닌 KT 대리점 직원의 명의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직원 명의로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실적을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리 가입을 한 것이다.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된 이들 고객은 KT에서 약속한 지원금과 요금할인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고객 유치과정 상의 불법 행위가 불거진 것.  이에 KT는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무마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해지하는데 따른 위약금 면제를 약속하는 등의 제안을 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KT는 사건 무마를 위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됐지만 고객들이 제안을 수용하며 일단락 지어졌다. 


현재 해당 고객들은 서비스 계약기간이 2년여가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위약금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다. 고객들은 일정 서비스를 가입해도 약정과 위약금 문제로 인해 해약을 망설이게 된다.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와 KT 이용약관(올레 서비스)에 따르면 문제의 KT 대리점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 문제가 나오지만, 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대리점에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 KT가 위약금을 면제해준 일에 대해 방통위 측은 “불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사실 조사 과정에 있다.

KT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대리점의 문제가 아닌 대리점 소속 직원에 의한 편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양지역 대리점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신규가입을 유도하여 일단 개통 후, 명의 변경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리는 꼼수를 부렸다.  피해자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개인으로 해당 직원과 구두로 신규 가입시 지원해주겠다고 말한 내용과 다르자, 먼저 미래부에 신고를 했고 문제 해결이 늦어지자 언론에 제보를 했다. 고객이 위약금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KT 본사의 관리·감독 문제가 없을까? 본사 입장은 직영점이라면 문제가 있겠으나 대리점은 계약서상에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말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 대중과 고객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다만, 명의 변경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부분에 있어서 과실을 인정했다.

별도의 취재를 통해 알아본 바로, KT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고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해당 고객과 합의를 했고, KT측은 방통위에도 소명을 올렸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KT 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떠넘기기’로 보여졌다. 한 지역의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해당 사안같이 불법적 영업방식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했던 본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은 커녕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무마하려 했다. 고객을 모집하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운영 방식임에도 말이다.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