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기본료를 월 1000원 내리고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벌써 중순을 넘겼지만 아직 어느 것도 시행된 것은 없다. 9월부터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SK텔레콤이 9월16일에야 이행해 가입자들이 500원 할인받았던 전례를 그대로 밟는 것이다. 그나마 KT 가입자들은 500원 혜택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KT 관계자는 16일 “조만간 기본료 1000원 인하와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KT가 20일쯤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KT가 기본료 인하 등에 관한 약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8월11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료 1000원 인하와 선택형 요금제 도입 시기를 ‘10월 중’이라고만 밝히고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두고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다. 월 1000원씩 기본료를 내리면 1일 기준으로는 약 33원의 할인 혜택이 발생한다. 이미 16일이 지나갔으니 KT 가입자들은 약 520원의 할인 기회를 놓친 셈이 됐다.
KT는 또 가입자가 사용 패턴에 맞게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을 골라 조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가 나오면 가입자가 월평균 3500원가량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절감 효과 역시 10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KT 등 이동통신사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KT 관계자는 “모든 가입자와 모든 요금제에 대해 기본료 설정을 바꾸는 전산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10월의 기본료 인하 폭을 1000원으로 할지, 500원으로 할지, 하루 약 33원씩 남은 날 수만큼 곱해 계산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요금인하 방안이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KT는 각종 요금인하 방안을 통해 484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과장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T가 합리적인 태도로 요금인하 방안을 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독촉하거나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