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3. 11. 21. — 1. 개요[편집]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 직장인들에게도 죄책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또한, 개인 간 갈등과 팀 내 결속력 저해 등으로 조직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켜 조직 화합력과 업무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가해의 측면에서 신체적 괴롭힘과 언어적 괴롭힘, 괴롭힘의 방법 측면에서 업무적 괴롭힘과 업무외 괴롭힘, 여러 명이 괴롭히는 경우인 집단적 괴롭힘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개정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여 직장과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