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규약
제1조【명칭】
본 조합은 KT새노조(이하 “본 조합”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영역명은 KOREA TELECOM NEW TRADE UNION(KTNTU)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위한 활동
- 노동인권 및 노동3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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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경영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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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보를 위한 사회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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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운동에 관한 사항
제4조 【단체가입 및 탈퇴】
본 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국내외 노동단체에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주식회사KT 와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본 규약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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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및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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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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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출한 임원,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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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7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본 조합의 규약과 각종 회의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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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기 교육을 이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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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및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단, 조합비 납부 등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월부터 조합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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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8조 【지부 및 분회】
본 조합은 산하에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지회,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 【기구】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 조합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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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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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위원회
제10조 【의결 정족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투표)과 출석(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조합원 총회】
조합원 총회는 KT새노조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의결 기능이 있다
- 위원장 및 조합임원의 선출 및 신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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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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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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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연합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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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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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징계, 재심 및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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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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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조합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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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13조 【상무집행위원회】
본 조합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상무집행위원회를 둔다.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임원으로 하며 아래 각 호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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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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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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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의 각급회의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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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산하에 실과 국 편성권
제14조 【회계감사】
본 노조는 조합회계와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노조는 노조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제16조 【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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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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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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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위원
제1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본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 위원장 선출은 위원장 임기 종료 30일 전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사이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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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에서 한다.
제18조 【노동쟁의】
본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조합비】
본 조합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정기 조합비를 납부한다.
-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1%로 하며,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제20조 【포상】
본 조합은 조합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 및 대외 인사에 대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본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 규약을 위반한 자
제22조 【징계의 종류】
- 정직(1 년 이내): 조합원의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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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2 년 이내):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가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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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가 영구적으로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제23조 【징계기관】
- 조합원의 징계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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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조합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비위가 중할 경우
전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3월 이내의 정직에 한 한다.
제24조 【사면, 복권】
위원장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복권을 시킬 수 있다
제25조 【해산】
본 조합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부칙(2011.07.01)
제1조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2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2011. 7. 1)
개정(2016. 1. 16)
개정(2017. 3. 24)
개정(2018. 1. 27)
개정(2018.6.9)
개정(2024.3.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