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2GB·통화 60분’ 보상…내년 1월까지 사용가능
서울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 앞에 유선과 무선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리는 광고판이 설치된 모습/뉴스1 © News1 |
데이터와 통화 제공량을 ‘무제한’이라고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이 11월 1일부터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한다. 201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한 지 2년1개월 만의 조치다.
2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한 736만명에 대해 2017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화량을 추가로 지급하는 피해보상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통사들은 이용자들이 데이터보상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메뉴를 만든다. 신청란에 개인인증을 거쳐 이동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데이터를 보상받을 수 있다. 데이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데이터 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통사가 집중적으로 광고했던 2013년 1월~2015년 6월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2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보상받는다. 광고 종료일부터 지난해 10월 27일까지 가입한 이용자들은 데이터 1GB를 보상받는다. 이 데이터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으며 2017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량도 2017년 1월까지 매달 20분씩 총 60분이 추가로 지급된다. 광고기간 외 가입자는 매달 10분씩 총 30분이 지급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가·영상통화량은 내년 1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만약 번호이동으로 이통사를 옮겼더라도 이전 사업자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내놓은 보상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이번 보상으로 이통3사를 합쳐 ‘무제한 데이터’ 광고에 속아 가입한 736만명이 피해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음성 무제한’ 광고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약 2508만명도 보상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 피해보상책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679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들의 ‘무제한 요금제’가 과장광고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소비자단체들은 “실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월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쓰고 나면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거나 추가 데이터의 경우 LTE가 아니라 느린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무늬만 무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가 12월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동의의결제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책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당국에 제안하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후 이통사들은 데이터, 통화 제공량 등의 피해보상책 외에도 요금제 명칭 변경 등의 개선방안도 추가로 내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요금제 명칭을 월정액에서 데이터 제공량 표기로 바꿨다. KT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무제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책을 이통3사가 합의해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현재는 요금제 명칭도 모두 바꾸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했으니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