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
㈜ KT 대표이사 황창규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206번지)) |
발 신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010-3308-8787)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010-3459-0136)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
제 목 |
면담 요청 공문 |
날 짜 |
2015.05.19(화) 총 1쪽 |
면담요청서 |
1. 안녕하십니까. KT의 좋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월 23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KT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정직(2015두288) 및 부당전보(2015두240)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2014년 10월 고등법원이 판결한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 및 정직은 불법·부당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은 KT가 제기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함으로써,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따라서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의 판결과 그에 따른 KT의 현안인 공익제보자 복직 문제 해결 논의와 더불어 KT와 황창규 회장이 약속했던 윤리경영, 사회책임 경영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황창규 회장과의 면담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4. 지난 5월 12일 조진오 KT 대외협력팀장의 E메일(jino.cho@kt.com)통해 1차로 면담요청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답신이 없어서 오늘 등기로 2차 면담요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조속히 면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 아 래 ——————
○ 일시 : 5월 중 빠른 시일 내(협의 조정)
○ 장소 : KT 광화문 사무소(올레스퀘어)
○ 면담 내용 : KT의 윤리경영과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의 복직 문제에 대한 건 등
○ 면담 참석자 : 노동계·시민사회 인사 5~6명(예정)
○ 면담 관련 자료 : 별첨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