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논평) kt 경영진의 불법 노무관리를 규탄한다.
이석채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1. kt의 불법적 노무관리의 추악한 모습이 또다시 확인됐다. 지난 4월 10일 kt 원주 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을 통해 kt는 본사의 노무관리 담당자가 각 현장 팀장, 지사장 등을 대상으로 kt새노조를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조합원들이 잘 되고 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조직’으로 매도하고, 더 나아가 ‘회사에 존립마저도 부정’하는 조직이므로 ‘직원들도 혹시라도 이 사람들과 접촉하더라도 … 위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조직 확대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며 노골적인 kt 새노조의 조직확대를 회사가 조직적으로 가로막아야 한다는 교육을 실시했음이 박찬성 전 팀장의 양심선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2. 우리는 익히 여러 경로를 통해 kt가 cp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불법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박찬성 전 팀장의 양심선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퇴출대상자 선정 기준에 민주노조 활동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어 CP 프로그램이 단순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조 무력화를 의도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그러한 상황에서 kt 본사가 주관한 현업 팀장, 지사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본사의 노무관리 담당자가 나서서 kt새노조 조직확대 과정에서 소속 직원과 접촉하는 지를 팀장, 지사장들이 감시하여 조직확대가 어렵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을 했다는 점은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것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 8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이며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데 대해 kt 이석채 회장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kt 스스로 이런 불법적인 내용의 교육을 실행한 서승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처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이번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kt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 즉 C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을 퇴출시켰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민주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이에 동조하는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CP 인력으로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차별하고 탄압해 온 kt 의 불법 노무관리의 총체적 부당노동행위의 양상이 드러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CP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조원의 위축 –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대중적 확산 차단 – 노조 활동가들을 CP로 분류하여 집중탄압 – 노조무력화‘의 악순환을 통해 kt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었고 그것이 빈번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연이은 kt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우리는 kt에 불법적인 노무관리에 면죄부만 준 고용노동부에 통렬한 자기 반성을 요구하며 재차 kt 의 불법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전면 재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CP 프로그램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재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kt의 불법노무관리 문제가 지난 해에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kt 이석채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kt의 노무관리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6. kt 새노조는 경제민주화가 대세인 오늘 날 kt의 노무관리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데 대해 이를 규탄한다. 아울러 kt새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 선전과 조직확대를 막기 위한 노조활동 개입 교사 등의 책임을 물어 교육 당사자인 서승교와 이석채 회장 등 관련 책임자들을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9월 19일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