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에 미SEC 회계부정으로 거액 과징금처분, 이제 사외이사, 국민연금이 문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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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대해 미증권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해외부패방지법 관련으로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등이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도 적잖아 총 630 만 달러, 우리 돈으로 75억원 정도이다.

민영화 이후 KT경영진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거 쫒아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KT노동자들이 3만 명을 훌쩍 넘긴다. 또한 투자를 무리하게 줄여서 대규모 통신대란이 반복되는 등 통신공공성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KT경영진은 주주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순실 소유의 불법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낼 때도, 정치권에 온갖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도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의 힘을 빌어 이런 변명을 내세워 국내에서는 지금껏 큰 법적 제재 없이 회사 돈을 떡주무르듯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증권당국에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되고 KT새노조가 국내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미 SEC를 상대로도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대규모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SEC 과징금 처분으로 KT 경영진 그렇게 강조하던 주주가치는 공염불이었고 그를 핑계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며 정치권에 로비해서 자신들 자리 보전한 것임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껏 수차례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SEC에 의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도 아무런 내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한국 법원으로부터 비록 약식명령이지만 구현모, 박종욱 공동대표가 같은 혐의로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KT이사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제라도 사외이사들이 나서서 대표들의 이사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SEC와 한국 법원으로부터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인물들을 계속 기업의 얼굴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사회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

또한 그 이전에라도 구현모, 박종욱 공동대표는 즉각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회계부정과 횡령 관련자들이 국민기업의 수장일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번 회계 부정 및 횡령 관련자들에 대해 주주소송을 통해 비리관련자들 및 이사들이 SEC 과징금을 회사에 배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뿐인 스튜어드쉽코드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앞으로도 우리 KT새노조는 KT 윤리경영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 KT과징금 관련 SEC 보도자료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30

  • KT새노조가 미 SEC에 두 차례 이메일로 제보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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