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비즈- [단독]“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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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지만…”
기사입력 2017.10.11 06:00
최종수정 2017.10.11 06:00
ㆍ금융행정혁신위, 11일 1차 권고안
ㆍ삭제된 BIS 비율 조항에 의견 분분
ㆍ“재량권 남용”“조치해도 실익 없어”

[단독]“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지만…”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인가과정을 조사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자를 마친 케이뱅크는 전환주까지 포함하면 KT의 지분율이 17%에 이르러 사실상 최대주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의 한 위원은 10일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11일 그동안 논의결과를 모아 1차 권고안을 발표한다. 위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혜 여부 등 구체적인 수준의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추가 조치를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과정의 관행을 타파하고 혁신을 꾀하고자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위촉한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논란이 일자 혁신위에 조사를 맡겼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은 지난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주식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정하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인정받아야 했다. 당시 은행법 시행령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판단 기준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전까지 금융당국은 관행상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해왔으나 직전 분기말인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14%)은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당시 금융위는 이 기준을 ‘과거 3년 평균치’로 유권해석을 해서 예비인가를 거쳤고 본인가 때도 문제가 되자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혁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인가 과정이 이상하긴 하다.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다” “기준 시점 판단이 재량권에 속한다고 해도 재량권 남용 아닌가”라는 의견과 “이제 와서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한들 실익이 없다. 소비자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지 않으냐”는 반론이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행된 케이뱅크의 증자 이후 KT가 케이뱅크의 보통주와 전환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자 이전에도 합산지분율은 KT가 14.6%로 우리은행(13%)보다 높았지만 증자 이후 합산지분율 차이가 벌어져 KT의 지배력이 강화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는 증자 이후에 보통주와 전환주를 더한 합산지분율이 17.1%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합산지분율이 13%로 2대 주주였다. 전환주는 우선주처럼 현재는 의결권이 없지만 일정 요건하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KT가 앞으로 은산분리 규정이 풀리면 전환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목적으로 전환주를 매입한 것이다.

제 의원은 “케이뱅크의 대표와 주요 경영진은 KT 비서실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주요 주주 간 내부 거래도 KT 관계사가 90% 독점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4%’ 규정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으나 실제 경영은 KT가 주도하고 있어 은산분리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10110600005&code=920301#csidxe179dc656f367c2a72cfe2f91f38f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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