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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통법의 민낯’ 방통위 직원, KT로부터 페이백 받았다

해고노동자가 밝힌 단통법 단속 주체의 민낯
사업 계획은 회사가 하고 위험 부담은 직원이 감당해

최진영 기자l승인2017.09.29 13:53:44l수정2017.09.29 16:09
  
 
[CCTV뉴스=최진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 중인 비서관이 KT로부터 모바일 가입을 전제로 현금지급(페이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의 단속 주체인 방통위 직원이 법을 어기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KT가 자회사를 통해 쪼개기계약을 이어오다 해고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 “리베이트에서 ‘17만 5000원’ 입금했다”

KT 자회사들의 쪼개기계약을 비난하며 부당해고 철회요구를 주장해온 염동선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 위원장이 단통법의 주체인 방통위 직원도 페이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2016년 5월 23일 방통위 직원에게 17만 5000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염 위원장을)누군지 잘 모르겠다. 지난해 대리점에서 소개받아 모바일과 홈상품을 결합해 가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금받은 사실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페이백의 이유가 모바일인지 홈상품인지 명확히 몰랐다”고 “방통위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지원금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이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 비서관은 페이백의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해명했지만 염 위원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염 위원장은 이 비서관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바일 가입을 이유로 지급된 것이 맞다고 밝히며 “판매마진(리베이트)에서 17만 5000원을 입금했다. 인터넷 등 홈상품 가입을 이유로 제공된 금액은 가입대리점에서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염동선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 위원장은 박종국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장의 지시로 방통위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입금내역을 공개했다.

당시에는 비서관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사건을 축소 해석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 비서관은 “당시에는 비서관이 아니었을 것이다. 비서관으로 온 지 2달 밖에 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나 지난해에 했던 업무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개인정보를 담당하며 방통위에 근무해왔다”고 해명했다.

염 위원장은 이를 9월 27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심판 과정에서 밝혔으며, KT스카이라이프 소속 박종국 팀장이 KTis 소속인 염 위원장에게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업무지시를 내린 점을 보충하는 자료로 내놨다. 이 자리에서 염 위원장은 박 팀장의 지시가 단통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

 

내달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은 판매마진을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시행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으며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도 취임이후 과당경쟁과 시장자율을 두고 저울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페이백를 위해 불법노동행위 자행한 KT

염 위원장이 단통법을 어기고 리베이트에서 페이백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이 비서관 사례뿐만이 아니다. 2016년 9월에도 박종국 팀장은 42만원을 지인에게 페이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종국 팀장은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 사업을 진두지휘 하기 전 KT 소속으로 각 지역에 KT 대리점을 계획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이런 박종국 팀장은 소개를 통해 염 위원장에게 KT스카이라이프 모바일 사업 합류를 제의했다.

염 위원장은 KT스카이라이프와 고용계약을 전제로 2014년 5월부터 한 달간 일했다. 그러나 한달 뒤 KT스카이라이프는 KTis 계약직 계약서를 내밀었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은 떠났다.

염 위원장은 KT m&s 시절부터 신뢰를 쌓아온 40여개 사업장과의 관계를 KT스카이라이프로 연결한 상황이었고 KTis 계약직 계약서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염 위원장은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애초에 제시한 것과는 다른 고용조건에 단통법까지 어기는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염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을 어긋나는 지시마저 따라가며 쪼개기 계약직으로 3년을 버텼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박 팀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할 수단이 됐다.

▲ 염동선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 위원장.

이에 대해 사측(KT스카이라이프) 노무사로 참석한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는 지노위 심판에서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 모바일은 처음이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KTis에 위탁했다”며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비정규직을 포함해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측의 무리한 사업계획에 따른 위험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가 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KT스카이라이프의 모바일사업은 시작 전부터 노조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비정규직을 고용하자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했다. 염 위원장이 KTis 계약직 계약서를 받게 될 것은 당사자만 모르고 있던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노조의 반대에도 모바일 사업을 밀어부친 KT스카이라이프였지만 3년간 쪼개기계약만 해온 염 위원장의 정규직 채용 요구에는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삼고 있다.

안치현 대표는 “채용협상을 위해 실무진(KT스카이라이프)에서 염씨를 만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해 내부에서 반대가 있고 염씨가 그간 외부활동을 통해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호씨가 올해 5월 6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홍대 앞에서 만나 프리허그를 했던 것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선호씨는 염 위원장과 함께 3년간 KT 자회사와 쪼개기 계약을 이어왔으며,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를 함께 설립했다. 

 

지난 5월에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KT 스카이라이프를 3년 다니면서 소속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비정규직을 줄여달라”고 심경을 토로하고 프리허그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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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기자  jychoi@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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