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단독] 단통법 이후 불법보조금 과징금 90% 급감…”2500억원 줄었지만 이통 3사 호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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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통법 이후 불법보조금 과징금 90% 급감…”2500억원 줄었지만 이통 3사 호주머니로”

심민관 기자 | 2017/09/29 06:00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과징금이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90% 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약 2500억원에 이른다.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유통점 전경(기사와 무관). / 심민관 기자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유통점 전경(기사와 무관). / 심민관 기자

28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2787억원이었지만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단통법 시행 후 3년 간은 324억원으로 약 90% 줄었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이통 3사를 제재한 건수는 단통법 시행 전 3년간 18건에서 단통법 시행 후 3년간 14건으로 4건 감소한데 그쳤다.

이통사별로 과징금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SK텔레콤(017670)은 단통법 시행 전 3년간 6차례 제재를 받고 총 156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3년간 3차례 제재 후 총 25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KT(030200)는 단통법 도입 전 3년간 6차례 제재를 받고 총 707억10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지만 단통법 도입 후에는 3년간 2차례 제재를 통해 11억60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032640)는 단통법이 실시되기 전 3년간 6차례 제재를 받고 총 5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지만 단통법 실시 후 3년간 5차례에 걸친 제재를 통해 6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통법 시행 전⋅후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비교 / 방통위 단통법 시행 전⋅후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비교 / 방통위

이같은 현상을 두고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직전연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과징금 액수 결정은 방통위의 재량인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보다 불법보조금 관련 제재건수는 4건 줄었는데 과징금은 2463억원이나 감소했다”며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를 봐주려고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 후에 방통위가 어느 정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볼수도 있지만 불법보조금 규모가 단통법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 33만원까지 지원금 제한을 둔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조항이 이달 말 일몰로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원문보기: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92900297&www.google.co.kr#csidxe40fbf2b636232aa3cd1af50206bd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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