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스카이라이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심판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

KT새노조소식2 Comments

2 Comments on “[보도자료] KT스카이라이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심판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

  1. 김진국 KT스카이라이프 경영기획본부장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가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구정감사 증인신청된 상태다. 

그룹사 에 응답 남기기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