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 그룹사09.28.2017 at 11:05 오후 김진국 KT스카이라이프 경영기획본부장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가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구정감사 증인신청된 상태다.
Reply 그룹사09.28.2017 at 11:05 오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33912
2 Comments on “[보도자료] KT스카이라이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심판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
김진국 KT스카이라이프 경영기획본부장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가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구정감사 증인신청된 상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3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