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클립 상표권 논란’ KT, 벤처 상생 약속 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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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상표권 논란’ KT, 벤처 상생 약속 후 모르쇠?

2017-09-01 18:01:18

 

– 이앤비소프트 “KT, 논란 일자 협업 논의 약속했지만 이행 없어” KT “협업 방안 제안하라고 했다”

[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는 ‘벤처와 상생’을 강조 중이지만 한때 KT와 협력했던 벤처기업 이앤비소프트는 1일 “KT와 협력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우리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앤비소프트는 2009년 고교 동창생 10명이 뜻을 모아 창업한 동아리형 IT벤처로, 문서관리 앱 ‘클립클립(CLIP CLIP, 구 맙프린터)’을 개발해 기업간거래(B2B) 상품으로 제공해 왔다.

지난 2012년 4월 KT와 이앤비소프트가 3년간의 상호 비밀유지협력 계약을 체결했던 게 발단이다. 양사 계약 종료시점 2주가량이 지난 2015년 4월30일, KT는 ‘클립(CLiP)’ 상표 출원을 완료하고 이후 ‘모바일 지갑’을 콘셉트로 한 모바일 앱 클립을 출시했다.

이를 놓고 이앤비소프트는 “KT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클립’이라는 명칭과 로고에 쓰인 클립 모양이 비슷해 실제 고객들이 오인한다는 주장이었다. KT 대리점 직원까지 클립과 클립클립 앱을 헷갈려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지난해 1월6일 이앤비소프트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KT는 같은 날 클립로고 상단의 ‘엑스(X)’ 디자인을 ‘하트’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KT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나 이앤비소프트에 “금전적 보상은 안 되나, 비금전적인 보상은 가능하다”며 황창규 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당사의 우선가치 중 하나로 해 왔으며, 따라서 여전히 귀사에게도 가능한 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도 비금전적인 협업 방안 등에 대해 언제든지 논의가 열려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적시돼 있다.

▲KT가 지난해 이앤비소프트에 보낸 공문. KT는 ‘비금전적 협업 방안 등에 대해 언제든지 논의가 열려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 이앤비소프트

소송제기 전 KT가 로고 디자인 일부를 변경한 점, 그리고 금전적 보상은 아니더라도 ‘비금전적 협업’을 거론한 점은 KT가 일정 부문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황 회장 동의에 따라 ‘언제든지 열려있다’던 협업 방안 마련에 대해 KT는 1년6개월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이앤비소프트는 관련 논의를 위해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이앤비소프트 측이 이슈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와중에서도 상호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풀려고 했다”고 응대했다.

이어 “공문형식으로 요청이 와서 금전적인 부분은 할 수 없고 비금전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했지만, 소송 이후 사업부서에는 별도로 만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는데, 결국 양사 간 ‘비금전적 협업 논의’는 공문에서만 존재한 셈이 됐다.

한편 이앤비소프트가 KT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은 일단 패소 판결을 받았다.

KT는 이 소송에 대형 로펌 ‘태평양’을 고용해 대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클립클립의 상표는 도형과 글자가 분리된 반면 클립은 도형과 글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차이가 있고, 기능상에도 차이가 있다”며 KT 손을 들어줬다.

이앤비소프트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은 알았지만 당시 재판부도 ‘상표 오인 혼돈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심증이 든다’고 했던 만큼 일말의 승소 가능성을 기대했는데 역시나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앤비소프트는 얼마 전 KT로부터 이 건에 대한 ‘1000만원 소송비용 청구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경영상 피해가 크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현재로서 항소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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