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단독] 공짜·60만원 할인…이통3사, 대기업엔 법도 묵살한 파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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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짜·60만원 할인…이통3사, 대기업엔 법도 묵살한 파격혜택

 
등록 2017-08-27 21:00
수정 2017-08-28 09:59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둔 2014년 9월 이동통신 매장 앞 모습. 법 시행 전에 혜택을 누리라는 펼침막이 눈에 띈다. 한겨레 자료사진

“법인 영업, 단통법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
영세 대리점 피해 “1년간 2억원 빚”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방침에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이동통신 3사가 대기업 등 단체고객에 대한 법인 영업에서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이 비밀에 부쳐진다는 점 때문에 법인 영업이 ‘단통법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피시(PC) 약 3만대를 공짜로 공급했다. 정가 48만9000원인 이 모델(갤럭시 탭 A6·SM-P585)의 공시지원금은 20만원이다. 28만9000원 아래 가격으로 판매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백한 단통법 위반이다. 경고 조처하고 특판을 중단시켰으며 현재 본격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3만대’는 단통법 위반 사례 중 역대급에 해당한다. 단통법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사 등에게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금제 역시 파격적이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한 달 9900원(데이터 1기가바이트 사용 기준) 요금제에 24개월 약정 조건을 내걸었고, 6개월 이상만 사용하면 위약금도 면제해줬다. 1기가바이트 사용 기준 시중 요금제는 한 달 1만6000원 수준이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했다. 현재 공급을 중단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규모 차이일 뿐 케이티(KT)나 엘지유플러스(LGU+)도 법인 고객 유치를 위해 단통법을 무시해 가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케이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교보악사(AXA)에 출고가 93만5000원에 공시지원금 0원인 스마트폰(갤럭스 S8) 700여대를 60만원씩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했고, 엘지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에 출고가 48만9000원에 공시지원금 20만원인 태블릿피시(갤럭시 탭 A6) 2000여대를 5만원 정도에 판매했다.대형 통신사들이 단통법을 어기며 직접 가입자 확보 싸움에 나서는 동안 영세 대리점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 2011년부터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태블릿피시를 판매했다는 부산 지역 한 대리점주는 “한 달에 50∼100대 정도 공급했는데 이젠 한대도 못 팔고 있다. 1년 동안 2억원 정도 빚을 졌다”며 “상생하고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손쉽게 법을 어겨가며 영세대리점들 밥그릇을 뺏고 있다”고 지적했다.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아이씨티(ICT) 정책국장은 “법인 영업 과정에서 단통법 위반이 종종 적발돼도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시장에 ‘이렇게 영업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만 보내고 있다. 정부에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권태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약정할인율을 5% 포인트 올리는 것도 거부하면서 법인영업을 할 땐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it/808517.html?_fr=gg#_adtel#csidx486f719de36d36aaf14546d45c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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