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통사 갑질에 중소기업 ‘휘청’ KT vs 엔스퍼트 ‘900억대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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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에 중소기업 ‘휘청’ KT vs 엔스퍼트 ‘900억대 소송’ 본격화

2017-08-25 19:17:28

 

– KT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처분에 이어 대법원까지 ‘KT 위법성’ 판결…엔스퍼트, 소송 규모 확대 가능성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내 최초 태블릿 PC’로 주목받았지만 KT(030200)의 ‘갑질’ 거래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K패드(아이덴티티탭)’를 둘러싼 900억원대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T를 상대로 한 939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는 K패드를 위탁제조한 엔스퍼트다. 

대규모 배상비용이 걸린 가운데 양측 입증자료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KT에 하도급법 위반 처분을 내리고 대법원까지 공정위 판결에 손을 들어준 데 따라 엔스퍼트 측 승소에 무게가 실린다.

KT는 이번 사건에 대형 로펌을 기용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변론 기일인 오는 10월12일부터 양측의 본격 공방이 예상되며, 엔스퍼트는 이번 소송을 비롯해 향후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엔스퍼트 전 관계자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사실이 인정됐다”며 “엔스퍼트가 억울하게 대기업에 희생당하고 유린당한 사실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첫 토종 태블릿PC,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아이콘에서 ‘유린’ 아이콘으로

‘유린’으로 표현된 양사 관계는 한때 국내 대형 이통사와 유망 중소IT기업 간 상생 사례로 주목받았다.

2010년 8월, 이석채 전 회장이 이끌던 시절의 KT는 휴대형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을 취급한 중소기업 엔스퍼트와 태블릿PC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K패드를 출시했다. 

당시는 국내에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전인 데다 삼성전자도 태블릿PC ‘갤럭시탭’ 출시를 준비 중이던 때로 K패드는 ‘첫 토종 태블릿PC’로 평가됐다.

여기에 K패드의 당시 가격은 38만원으로, K패드 출시 후 국내서 판매되기 시작한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대비 60만원 이상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출시 1년이 되도록 판매된 물량은 1만3004대에 불과했고, 여기에 부팅오류 등 고객 불만이 이어졌다.

당초 KT는 엔스퍼트로부터 20만대를 주문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1차 계약에서 3만대를 2차 계약에서 17만대를 제조위탁했지만, 2011년 3월 510억원 규모의 17만대 구매 계약을 파기했다.

엔스퍼트는 물량 공급을 위해 이미 원자재를 구매한 상황이었다. 엔스퍼트는 KT에 편지를 보내 ‘부채 250억원 상환 압박’과 ’40여 협력 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를 들어 호소했다.

그러나 KT 측은 “제품하자와 엔스퍼트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엔스퍼트는 KT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석채號 KT ‘막무가내 계약해지’ 황창규號 KT ‘잇단 법적 대응’에 피 마르는 中企

공정위는 2년8개월여의 조사 끝인 2014년 4월,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발주 취소 건으로 당시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다.

공정위는 “엔스퍼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한 발주 취소”라고 규정했다.

KT는 엔스퍼트 측에 책임을 돌렸으나 공정위는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엔스퍼트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으로 이석채 전 회장 시절 KT의 위법 사건이 황창규 회장 시절 KT에서 분명해진 것인데, KT는 이에 불복했다.

KT는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5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KT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 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개월 뒤 이를 다시 기각하면서 KT는 최종 패소했다.

KT의 불공정 행위가 분명해졌지만, 타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컸다. 한때 코스닥 상장기업이자 해외 수출기업이었던 엔스퍼트는 KT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듬해인 2012년 상장폐지됐다.

2010년 초반 KT에 대한 엔스퍼트의 거래의존도가 48%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몰락은 시간문제였다는 게 당시 업계의 판단이었다.

여기에 공정위 판단에도 KT가 불복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기할 민사소송의 시기도 많이 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 당시 KT의 불법 행위에 이어 황창규 회장이 이끄는 KT까지 대형 로펌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응하는 모습은 상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 이해관계에 작은 기업 하나가 휘둘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One Comment on “프라임경제- 이통사 갑질에 중소기업 ‘휘청’ KT vs 엔스퍼트 ‘900억대 소송’ 본격화”

  1.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갑질이지요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갑질, 즈그들은 배불리 쳐먹으면서 남의 밥그릇을 넘어 존망을 위해한 당시의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세계로 커 나갈 수 있었던 기업을 망하게 한 데 대하여
    900억대 기본 소송을 넘에 무제한의 기회비용까지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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