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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중소상공인 보완책 화두로..“조건 갖추면 동시 취급”

입력시간 | 2017.08.06 09:16 |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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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제조사 직접 유통 못해
중소 유통망 등 일정 조건 갖추면 가입·유통 가능법 발의
이통사 선탑재 앱도 사라져 소비자 편익 향상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중소상공인 보완책 화두로..“조건 갖추면 동시 취급”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분리해서 경쟁을 전면화하자는 것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혁신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1만5000여개에 달하는 이동통신 판매점의 급격한 위축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 확산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점은 9000여개에 달하는 대리점과 1만5000여개에 달하는 판매점, 대형양판점을 제외한 일반 유통점 1000여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자급제가 이뤄지면 골목 상권인 판매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급제가 되면 이통사들은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수수료만 유통점에 지급하고, 단말기 판매 수수료(장려금)는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LG같은 제조사가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판매점 입장에선 수익 감소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그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하되, 이통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와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등)를 제외한 유통망에 한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두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판매점의 경우 조건만 갖추면 이통사 가입업무와 단말기 판매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때에도 단말기 판매 수수료는 제조사로부터만 받는다. 

단말기 자급제, 중소상공인 보완책 화두로..“조건 갖추면 동시 취급”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말기 자급제법)’ 주요 내용

김성태 의원은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은 자금 운용의 한계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별도의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단말기 자급제, 중소상공인 보완책 화두로..“조건 갖추면 동시 취급”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별 단말기 판매 유형

한편 전문가들은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돼도 소비자에게 당장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단말기 판매 유형을 볼 때 기변가입자가 55%를 넘기 때문에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을 단말기에 삽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번호이동 등 통신사를 새로이 선택하게 되는 가입자도 앱과 인터넷을 활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인증한 뒤 고객이 직접 통신사에 등록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통신사별로 자사 출시 단말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해서 고객에게 불편함을 줬던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출시되는 단말기는 각 통신사향 단말기로 지정되니 소비자 선택과는 무관하게 통신사 앱을 선탑재해 불필요하게 저장공간을 침해 당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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