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할부이자 가장 비싼 통신사는 ‘KT’…80만원·24개월 기준 1700원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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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가장 비싼 통신사는 ‘KT’…80만원·24개월 기준 1700원 비싸

기사승인 2017.07.25  1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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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할부수수료 면제 언급…SKT·LGU+는 비슷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휴대전화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할부수수료도 도마위에 올랐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인 유영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8300만명의 가입자가 3조2964억원의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소비자가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매하며 내는 할부 수수료는 5.9~6.1% 수준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9%(年), KT는 0.27%(月)의 할부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출고가 93만5000원의 갤럭시S8을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지원금을 받고 2년 약정, 할부원금 80만원(계산상 편의를 위해)에 구매한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의 경우 약 5만 100원, KT의 경우 5만1840원을 2년간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KT 이용 고객이 할부수수료 1700원 정도를 더 납부하는 셈이다. 개인 고객 입장에서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스마트폰 가입자 1300만명을 보유한 KT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별로 할부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다.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금은 동일하나, 매월 할부원금이 줄어들수록 납부하는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 

위의 예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할부원금 80만원에 대한 월 청구액 3만5493원은 동일하고 할부이자는 원금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첫 달 3936원에서 마지막 달 173원으로 줄어든다. 총 이자 비용은 5만 125원이다.(SK텔레콤 기준 계산법 적용) 이에따라 할부원금도 첫 달 3만1486원에서 마지막 달 3만5248원으로 조금씩 올라간다. 할부원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매달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이에 매달 청구되는 금액은 항상 같게 유지된다.  

KT의 경우에는 최초의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24개월간 같은 할부수수료를 적용한다.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할부원금 80만원에 대한 단말기 대금 3만3333원, 할부이자 2160원(80만X0.27%)을 더한 3만5493원이 매달 동일하게 청구된다. 

8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구입하며 통신사에 지불하는 총 금액은 SK텔레콤 85만125원, LG유플러스 85만91원, KT 85만184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KT 관계자는 “타사는 잔여할부금을 기준으로 초기에 많은 할부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초기 고객 부담 금융 비용이 높다”며 “KT의 할부이자 산정 방식은 매월 균등하기 때문에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투명한 구조이며 고객들이 월 총 납부 통신비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할부이자를 청구하는 대신 낮은 요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23개월 누적 수수료는 KT가 낮아 교체/완납시 KT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KT 측의 설명대로 23개월까지 내는 할부요금 납부액은 양사가 더 많다. 하지만 24개월 약정을 한 소비자가 23개월에 해지나 번호이동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다만 개통 3개월이나 6개월 후 남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현금완납)에는 KT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위약금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료와 단말기 할부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료가 보증보험료다. 보증보험료는 약 2.9%대, 할부이자는 2~3%대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들은 할부이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통사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통사는 법률검토 결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통사는 결국 단말기 대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할부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무이자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연간 약 6500억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비용은 오롯이 이통사 몫이 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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