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일상화된 대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탄압, 엄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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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상화된 대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탄압, 엄벌 마땅하다
기사입력 2017.07.26 06:00
LG화학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노조 휴게실에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도(正道) 경영을 표방해왔던 LG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불법사찰과 다름없는 일을 벌였다니 분노를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 LG화학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LG화학 익산공장에서 진행된 임·단협 협상이 잠시 정회되자 휴게실로 옮겨 협상전략을 짜던 노조 간부들이 스피커 밑에 숨겨진 도청장치를 발견했다. 마이크는 줄을 통해 옆방으로 연결됐고, 녹음기능까지 장착돼 있었다. 도청장치에는 수년 전에 녹음된 파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시인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실무 직원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안이고, 실제 녹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 LG화학은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자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사법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LG화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법당국도 수사에 착수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노동자 감시·탄압 행위는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KT는 2014년 4월 직원 8304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강행하면서 이를 거부한 291명을 업무지원단으로 전보조치했다. KT는 전국 5개 권역 41개팀으로 구성된 업무지원단 사무실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KT새노조는 당시 행정자치부에 노동자 감시용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거부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일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가 처음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도 2012년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 34명을 ‘MJ(문제) 인물’로 분류한 뒤 조직적으로 감시해오다 들통난 바 있다.

 

대기업의 노동자 감시·탄압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인간의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뿌리 깊은 반노조·반노동 시각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노동자와의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허언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7260600015&code=990101#csidx71862d4eb0093649d0e67df2e5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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