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2천400억 전파사용료…10년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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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천400억 전파사용료…10년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몰라

최초입력 2017.06.14 12:00:37
 
2007년 일반회계 편입…전파 분야에 안 쓰여 전파법과 불합치

매년 2천400억원에 이르는 전파사용료가 이동통신 이용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 이동통신사를 거쳐 국고로 흘러들어 간다.

이 돈은 전파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10년 전부터 사용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로부터 2012년 2천454억 원, 2013년 2천378억 원, 2014년 2천369억 원, 2015년 2천378억 원, 2016년 2천385억 원을 전파사용료로 징수했다.

이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월 461원(SKT 기준)씩을 받아서 정부에 낸 것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제67조 제②항)에 따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에 써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 정부는 2006년까지 전파사용료를 ‘통신사업 특별회계’로 처리했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구분에서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일반회계는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가 어떤 용도로든 쓸 수 있으며 어떻게 쓰였는지 따로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파법에 명시된 전파사용료의 용도가 국가재정법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도 “전파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므로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1년 7월 낸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용료의 속성 및 전파법 규정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전파사용료를 특별회계나 기금 세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국장은 “전파사용료의 징수 근거 자체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제가 실시된 후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법 불합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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