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단독] KT 공중전화, 옆 상가에 504만원 물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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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공중전화, 옆 상가에 504만원 물어준 이유는?

입력 2017.05.31. 05:06 수정 2017.05.31. 09:36
 
14년간 전기 끌어쓰다 가게 주인 항의에 보상
1008만원 요구했지만 사정해 절반으로 깎아
KT “전화보급 초기 관행.. 일제 점검하겠다”
피해 확인 땐 전기요금 보상 요구 가능

[한겨레]

케이티(KT)가 10년 넘게 공중전화기 전기를 상가에서 무단으로 끌어쓰다 상가 주인의 항의를 받고 그동안 쓴 전기료를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케이티와 피해자 김아무개씨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ㅅ아파트에 있는 공중전화 2대가 14년 전부터 근처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다 썼다. 김씨는 2003년 상가를 산 뒤 근처 공중전화 2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중전화로 연결된 전기 코드를 뽑았는데 며칠 뒤 선이 다시 이어져 있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공중전화기 가동과 부스 등을 켜는 데 필요한 전기를 무단으로 쓴 것이다.

김씨는 최근 케이티에 그동안 지불한 전기요금을 달라고 요구해 504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전기 코드를 뽑으면, 케이티가 따로 전기를 공급받을 길을 찾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1008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부 규정상 어렵다고 해서 절반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공중전화 보급 초기부터 근처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식당과 다방 등이 서로 가게 안이나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를 설치해달라며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을 용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대중화로 공중전화의 쓸모가 줄어들면서 이런 관행은 점차 사라졌다. 현재 전국 공중전화는 6만여대에 이른다. 공중전화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적자에도 운용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케이티는 뒤늦게 점검에 나섰다. 케이티 자회사로 공중전화를 관리하는 케이티링커스는 “공중전화 보급 초기 관행으로 이뤄지던 것을 바로잡지 않은 결과다. 전국 공중전화의 전기 공급 실태를 점검해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요즘은 공중전화에 필요한 전기를 대부분 한전에서 직접 공급받고 있다. 공중전화 1대당 월 2500원(백열등 기준·엘이디 등은 1700원)씩의 요금까지 별도로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당사자는 케이티에 그동안 부담해온 전기요금을 요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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