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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의 아픔을 알까?

기사승인 2017.05.29  07:09:33

 
▲ 지난달 20일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지급 받은 고액자문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9개월 간 매달 1,000만원씩 특별한 자문 내역 없이 자문료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자문위원 활동 시점이 2012년 대선 전이라는 것도 정치적 특혜 시비를 불렀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KT스카이라이프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12년 4월부터 9개월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1,000만원씩 1억원에 가까운 자문료를 수령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자문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서 후보를 누가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는지,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 임명됐는지 등 일체의 채용과정 관련서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훈 후보자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자문료 총 2,000만원을 계속 수령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2008년 국가정보원 제3차장 퇴직 직후 삼성경제연구소의 비상근 고문을 맡아 2년간 1억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비상근고문이 취업제한심사대상자인지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문제의 핵심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느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명 ‘스폰서’,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비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직후 유관기관으로의 취업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이라는 법망을 피하려고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 등 직함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쪼개기 계약과 위장도급 등으로 구설을 오르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선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홍대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했을 때 참석해 소속이 여러 번 바뀐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비정규직을 줄여달라” 요청했고, 염동선 씨는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앞에서 1인 집회를 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들이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고위공직자 등은 이름만 내걸어도 고액자문료를 지급하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최서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eco1004@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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